[A씨는 모텔에서 B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는데 B씨가 자신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상태에서 성관계를 당했다며 A씨를 고소한 경우 A씨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B씨는 음주로 만취나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준강간죄 혐의을 부인할 수 있으며, B씨가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증거로, 술자리가 끝난 후 B씨가 A씨 친구의 자전거를 가지러 가는데 동행하였다는 진술과, 성관계 후에도 모텔에서 나와 B씨의 아파트까지 갈 때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쓰러지는 모습 없이, 오히려 둘이 대화를 나누는 CCTV 영상, B씨가 A씨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 SNS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점, 이후 A씨가 B씨와의 만남을 거절하자 그제야 성관계 후 나체사진을 촬영한 짓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의 SNS문자를 보냈고, 당시 성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주장을 할 수 있다.]
가해자는
술마셨다는사실만 확인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는 사례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조두순도 감형해준 거 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자는 취중에 강간 당해도 심신상실 인정이 이렇게 어렵다니. 상상도 못했네요.
이 외에도 취중에 남자친구로 착각해서 반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주장을 묵살해서 강간범에게 무죄 처분한 판례도 있고...
성폭력무죄전문변호사라니.. 하!
얼마나 많은 성범죄자를 무죄로 만들어줬을지,
그중에 진짜 무고한 피고인이 있기는 있었을까요? 정말 치가 떨리네요.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만취상태였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XX같은 인간이 변호를 맡으면 어쩌나 생각하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이 사건 주시해야겠습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