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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집이 1세대 2가구 된 것인지요?와 부부간 증여문제

궁금이 조회수 : 1,999
작성일 : 2016-06-01 13:26:47

어머니께서 아파트를 한채(지방의 작은평수라 1억천만원)사시면서 남동생과 제명의로 공동명의로 했다합니다.

상속이라 생각하라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다른지방에 현 거주중인 아파트(이것도 1억 3천정도)에 살고있는데 남편이 사업을 하는 관계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제가 부부간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미수금이 증가해서 불안합니다.)

기존에 어머니께서 제이름이 포함된 공동명의 아파트를 구입한 순간부터 저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건가요?

남편명의의 아파트를 제가 증여받으면 저는 취등록세이외의 추가 부담액이 있는건가요?

부분간 증여시 아파트가격을 부동산 거래시세로 해야하나요?

당췌 모르는게 넘 많네요.

경제교육 받은 것 없고, 이쪽에는 관심두지 않고 싶은데 실생활에 닥치니..요즘은 아이들에게 생활관련법률이 가장 중요한 교육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분들 답 달아주셔요~  

IP : 211.44.xxx.2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6.1 1:35 PM (114.204.xxx.212)

    부부간 증여는 몇억까진 취등록세만 내면되고요 ㅡ 년수 에 따라 차등
    공동명의 주택도 2 주택이죠

  • 2. 10년내
    '16.6.1 1:38 PM (124.51.xxx.161)

    6억까지 증여세 면제입니다
    1가구 2주택이구요

  • 3. 부동산
    '16.6.1 1:44 PM (211.181.xxx.5)

    아는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가구 2주택 맞구요. 증여시 증여세와 관련 세금 추가 부담액이 있겠죠.
    증여받을시 아파트 가격은 증여일 전후 3개월 실거래가로 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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