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억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받았는데요,
집주인이 1억을 올려달라고 통보해 왔어요.
1억은 어떻게든 마련이 될것 같은데,
전세자금 기존에 대출 받았던 것은 그대로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4억 이하의 전세만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즉, 이제 5억이 되어버린 저희 집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거죠.
열심히 검색해 보니
다른 전세 상품으로 4억이 넘는 경우 집주인에게 질권 동의서?를 받고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기존 전세지금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 돈을 갚고 새로이 다른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거잖아요?
그럼 집주인이 제 은행으로 전세자금을 줬다가 다시 다른 금융기관 통해 받는..그런 식으로 복잡하게 해결이 되는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금융기관에서 알아서 은행으로 대출금액을 보내는건가요?
집주인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려 하니 복잡도 하고..
머리아프네요ㅠㅠ
차라리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 통해 물어보는게 나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