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커피숍 건물 주인이 커피숍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하나요?

푸른 조회수 : 2,913
작성일 : 2016-05-26 10:46:44

   저는 아니고 동생 이야깁니다.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딱 5년 되었습니다.

   저는 월급쟁이라 상가법에 대해 잘 모르는데, 5년 미만에만 세 들어온 사람 보호해 주고

   5년 지나면 그런 거 없다는군요.


   원래 그 자리가 커피숍 자리가 아니었고 걍 사무실이었는데,

   동생이 인테리어해서 커피숍으로 만들고 화장실 도 증축했고요.

   그런데 건물주인이 나가랍니다. 권리금도 못 받고 단돈 5백만원밖에 못 준답니다.

   건물주인이 의사인데 자기 딸이 거기서 아이스크림 가게 해야 된다나 어쩐대나...

    그 말이 핑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화해도 말도 안 통합니다.


    동생이 아는 변호사, 법무사에게 조언을 구해 봐도 방법 없답니다.

    소송해도 이기기 힘들다네요.

    딱 5년 돼서 계약한 날짜 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권리금 못 주겠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82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어디 물어볼 데도 없네요.

IP : 58.125.xxx.116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없어요
    '16.5.26 10:52 AM (14.36.xxx.12)

    죄송한데 정말 없을거에요
    5년이면 인테리어비 그냥 그동안 잘썼다하고 포기하시구요
    혹시 그거 그대로 쓸까봐 더 화나시면 정신건강을 이해서 돈을 들여서 싹 철거하고 나오세요
    사무실이었다면 권리금 안주고 들어가셨죠?
    그럼 그냥 다행인거에요
    억울하면 건물 사라는소리가 뭔지 저도 뼈저리게 느껴봤는데 이정도면 그냥 양호한거같아요

  • 2.
    '16.5.26 10:57 AM (120.143.xxx.12)

    그렇게 쫒겨나는사람들이 한두명인줄아세요?
    법이 허용하는기간이 거기까지고
    내가 인테리어했다고 평생 거기서 내꺼처럼장사할순없는거아니겠어요?

  • 3. 네...
    '16.5.26 11:00 AM (223.62.xxx.36)

    반대로 주인도 오년이 될때까지는
    세입자를 맘대로 못내보내는거구요.

  • 4. 그래서
    '16.5.26 11:01 AM (14.36.xxx.12)

    그러니 장사시작하려는분들 무조껀 그냥 딱 이자리에선 5년한다고 생각하고 덤비셔야해요
    인테리어비랑 들어갈때 준 권리금 이두가지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매달 손익계산해보고 시작하시잖아요?
    인테리어비 권리금을 60개월로 나눠서 매달순익에서 이거빼고 계산해야해요

  • 5. ...
    '16.5.26 11:03 AM (119.197.xxx.61)

    권리금 안내고 들어오신거면 아깝긴해도 뭐

  • 6. @@
    '16.5.26 11:08 AM (180.92.xxx.57)

    싹 다 철거하고 나가세요...

  • 7. ㅠㅠ
    '16.5.26 11:13 AM (112.169.xxx.17)

    법이 보호하는 기간이 5 년이니
    권리금을 어찌 받겠습니까?
    저도 임차해서 사업장 운영중인데,건물주가
    을이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어렵습니다...ㅠㅠ

  • 8. ..
    '16.5.26 11:24 AM (210.107.xxx.160)

    제목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님 동생이 5년 채웠으니까요. 퇴거 요청에 대해 건물주에겐 법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동생이 알아봤다는 변호사, 법무사가 방법이 없다, 소송해도 못이긴다까지 답변해줬는데 뭘 더 알아보나요? 그들이 전문가인데요.

  • 9.
    '16.5.26 11:25 AM (103.229.xxx.4)

    권리금은 원래 상가 소유주에게 받는것이 아니니 어찌 받겠어요.
    계약 날짜가 끝나면 아무 권리가 없어서 소유주가 하자는 대로 해야되고, 만약 다음 세입자를 알아서 구해오라고 하면 그때 권리금 받을 다음 세입자를 찾을 수 있는것이겠지요..

  • 10. 안녕
    '16.5.26 5:31 PM (39.7.xxx.48)

    철거하고 나가라하면 또 철거비도 들죠.. 어차피 건물주는 인테리어 다시할테니까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3273 젯소 사용해 보신 분 .... 냄새 4 젯소 2016/06/03 2,709
563272 결국 친구랑 한바탕 했네요 5 시간강사 2016/06/03 3,162
563271 혐오의 시대에 맞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12가지 질문 35 ... 2016/06/03 2,059
563270 의사도 한의사도 벗고 나오는 게 예삿일이네요 10 몸신이 뭐길.. 2016/06/03 6,503
563269 다이어트 없이 살 단기간에 훅 빠지신 분들은 이유가 뭐였어요? 13 ,. 2016/06/03 6,877
563268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창원, 함익병의 생각 3 하오더 2016/06/03 3,060
563267 골반이 욱신욱신. 1 밥은먹었냐 2016/06/03 1,497
563266 연애의 발견 못보겠어요.ㅜ 8 111 2016/06/03 4,046
563265 국세 납부시 금액 끝전 절사 방법? 2 .... 2016/06/03 1,730
563264 씽크볼 위치 변경 괜찮을까요? 1 씽크대 2016/06/03 1,131
563263 부모님께서 남동생 집 사준 것 남편이 걸고 넘어져요 137 주말 2016/06/03 23,091
563262 어디 하나에 꽂히면 길게는 몇달간 그걸 맨날 먹습니다. 8 ... 2016/06/03 1,936
563261 반려동물 이야기 많이 올려주세요 9 부럽 2016/06/03 1,380
563260 내신만 잘 받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건가요? 18 아이엄마 2016/06/03 4,048
563259 친구 아예없는 82님들계시나요? 20 ;;;;; 2016/06/03 4,999
563258 왜 아직 안 주무세요? 3 아이고 2016/06/03 1,015
563257 내일 아이아빠가 유치원 담임샘하고 면담한다 하네요... 5 어쩔까..... 2016/06/02 2,344
563256 탤런트 이동준씨 4 yaani 2016/06/02 4,114
563255 [질문] 화초가 너무 잘 자라면 잘라서 버려야 하는데.. 생명이.. 12 구문초 2016/06/02 2,360
563254 미드 팬님들~~미드 오프닝 음악 중 어떤게 제일 멋지세요..??.. 16 게임오브쓰론.. 2016/06/02 1,294
563253 참촌 콘크롤크림 매번써도 되나요? 4 맛사지 2016/06/02 1,948
563252 박원순 시장 "하청정비인력, 메트로 정규직 채용 검토&.. 2 샬랄라 2016/06/02 968
563251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거들다 581억 손실” 7 moony2.. 2016/06/02 1,759
563250 코코아버터도 결국 버터인가요?? 2 .. 2016/06/02 1,275
563249 나 쉬운 여자야 3 해영이 2016/06/02 2,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