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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중개보수'대로 꼭 지급해야 하나요?

불량중개인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6-05-24 23:01:03
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산정한 '최대중개보수'를 내야 하나요?

물론, '상한/최대'란 말이 중개사가 그 이상을 요구할 경우를 대비한 표현이라고 인식은 됩니다.

그런데, 상한선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일을 제대로 못해도요?

아까 중개사가 중도금 10%도 지불 안 하고 매수자가 인테리어 진행하려는 계약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내내 제가 이리저리 찾아보고 알아보고 엄청 클레임 걸고, 오늘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계약까지 가기에 일진행하면서 엄청 신경 거슬릭게 했어요.

이런데도 정녕 수수료를 상한 요율대로 줘야 하나요?
IP : 119.14.xxx.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
    '16.5.24 11:05 PM (112.173.xxx.85)

    집 계약하기 전에 항상 중개료 협상을 합니다.
    중개료 너무 비싸요.
    자기들도 아니 양심 있는 중개인들은 먼저 스스로 깍아주는 중개인들도 있더군요.

  • 2. 참고로
    '16.5.24 11:06 PM (112.173.xxx.85)

    부동산 5번 거래했는데 3번중 2번은 본인들이 깍아주신다 해서 깍았고 1번은 제가 깍았고
    2번은 소액이라 깍자는 말 안하고 그대로 드린 경우네요.

  • 3. 원글이
    '16.5.24 11:17 PM (119.14.xxx.20)

    그래도 양심상 깎아주는 중개인도 다 있군요.

    불행히도 전 수수료 깎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일들도 다 얼마나 거지같이 했는지 모르는데도요.

    이번엔 정말 화나서 제대로 안 주고 싶어요.

  • 4. ???.
    '16.5.24 11:28 PM (222.108.xxx.83)

    왜 중개업자에게 휘둘리며 전전긍긍하나요?
    수수료는 한도내에서 협의하라는 의미이니까
    부동산과 딜을 하세요

    안 깍아주면 다른부동산과 한다고 하고
    맘에 안들게 자꾸 하면 거래 못하겠다고 하면 되죠.
    널린게 부동산인데요
    다른데다 내놓던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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