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맹견이 타인을 물어 죽이거나 하면..

그냥 조회수 : 1,183
작성일 : 2016-05-22 16:31:46
밑에 글 보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맹견이 제대로 관리가 안되어서
주인 말고 다른 타인 ㅡ 지나가는 타인?
을 물어 죽이거나 큰 해꼬지를 하게 된다면...

개 주인을 대상으로 민사 피해보상? 등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물린 사람은 잘못이 없고
개주인과 개가 제대로 관리가 안된 책임으로 물렸다고 할때요..

사람 물어뜯는 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왈가왈부가 너무 심하니... 길가다가 개한테 물려죽을 것에 대해서도
미리 조심을 해둬야 할 거 같아요
IP : 223.62.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할 수 있어요
    '16.5.22 4:33 PM (125.176.xxx.204)

    꼭 하세요!!!! 저는 애견인인데. 능력도 안되면서 큰 개 가져다가 관리, 교육 못하고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입히고 개까지 죽음으로 모는 저런 무식한 견주들이 제일 문제예요.

  • 2. 글쎄요.
    '16.5.22 4:33 PM (211.186.xxx.9) - 삭제된댓글

    직접 겪어보고 경험담 나눠주세요.

  • 3. 처벌
    '16.5.22 4:35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1-1. 귀여운 강아지급이 사람을 물어 다쳤을때 개주인에게 물을수 있는 과실치상죄의 최고 벌금은 500만원
    (추가로 다친사람들의 피해에 대한 100%보상) (합의시 벌금이나 구속없음)
    2.사람이 개를 물었을때 물을수 있는 재물손괴죄의 최고벌금은 700만원이하벌금 or 3년이하징역
    (몽둥이로 때리기까지 하면 동물학대법이 추가되어 1천만원이하벌금 or 1년이하징역)
    1-2. 사람들에게 위협을 줄정도의 대형견이나 사나운견종이 사람을 다치게 했을경우
    중과실 치상죄로 견주에게 5년이하금고형 or 2천만원이하 벌금
    3.그외 견주님들이 아셔야 할 법규:
    -1.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없을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2. 2013.1.1 이후 집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합니다.
    어길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해질수 있다고 하네요...
    ***1-2의 판례: 로트와일러가 운동장에서 놀던 초등 2명을 물어서 전치4주의
    상처입힘 >>>견주 합의 못함 >>> 금고6월의 실형선고
    2 의 판례: 얼마전 개가 심하게 짖는다고 담넘어가서 개를 때려 죽인 승려의 경우
    견주가 사별후 10년간 길러온 반려견을 잃은 상실감이 커서 동물학대죄를 물어 징역6월 실형선고.
    http://me2.do/xx1i5GPY

  • 4. 처벌
    '16.5.22 4:41 PM (121.100.xxx.39) - 삭제된댓글

    본인이 키우던 개에게 물렸을 경우는 의료보험으로 해결 할 수 있다.
    애완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민사적으로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며, 형사적으로는 과실치사상 벌금을 지불하여야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참고법령 : 민법 제759조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가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http://02ab.tistory.com/8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265 유럽서 카페 (바리스타) 일하시는 분 계세요? 8 --- 2016/05/22 1,719
559264 44키로가 됐어요... 7 ㅇㅇ 2016/05/22 4,120
559263 초등 여아 친구관계에 대해 담임께 상담 드리려고 합니다. 12 ㅜㅜ 2016/05/22 5,468
559262 여름용 브래지어 뭐 쓰서요? 4 여름 2016/05/22 4,597
559261 mbc스페셜에서 모녀힐링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1 mbc다큐스.. 2016/05/22 1,293
559260 아스타리프트 젤리 아쿠아리스타 쓰시는 분들 계시나요? bg 2016/05/22 497
559259 또 오해영 ost 랑 장면 넘 이쁘네요 6 ㅠㅠ 2016/05/22 2,042
559258 전자레인지 20리터 23리터 차이 많이나나요? 1 ... 2016/05/22 3,696
559257 다리가 저린 척주협착증 5 세렌디 2016/05/22 2,342
559256 설마 1 2016/05/22 618
559255 비싼아파트 25평 사는 사람들... 46 ... 2016/05/22 23,717
559254 방충망 새로 교체하면 2 ,, 2016/05/22 1,503
559253 사람들과 친분관계 맺는거 싫어하는 남편 왜일까요? 26 휴휴 2016/05/22 6,639
559252 내 일생 살면서 기막혔던 순간 1,2위를 다투는 사건 5 헛참나 2016/05/22 1,971
559251 스마트폰을 2g폰으로 변경가능한가요? 1 단순하게 2016/05/22 1,248
559250 정체성의 의심-초록마을 짜장가루!! 5 난생 첨 쓰.. 2016/05/22 2,873
559249 159 49만들려면 얼마나걸릴까요? 7 .. 2016/05/22 2,100
559248 찾을 가능성 0.1%의 영화 4 hakone.. 2016/05/22 1,434
559247 골프 배우려고 하는데요. 5 골프 2016/05/22 1,877
559246 베란다 타일시공 얼마인지요~ 4 덥네요 2016/05/22 1,913
559245 악세사리 가게 정리하려는데 남은 물품들... 12 vogue 2016/05/22 3,267
559244 버스 내릴때 어느 카드로 찍었는지 모를때 어떡하나요? 3 .... 2016/05/22 2,518
559243 후두염 걸려보신분... 9 마가렛 2016/05/22 2,095
559242 ((선풍기)) 메리노 vs 한일아기바람 선택 도와주세요^ ^ 7 ᆞ ᆞ 2016/05/22 1,320
559241 열무 물김치 안절여도 되나요? 10 김치 2016/05/22 2,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