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도움 바랍니다)전세관련입니다

세입자 조회수 : 1,232
작성일 : 2016-05-21 19:00:46
전세로 2년 계약기간이 다되어갑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월세를 왕창 올려 세를 내 놓았어요.

계약기간이 한달여 남았는데 월세가 부담스러운지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고 계약날짜까지 세가 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주인은 세가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고 합니다.

만약 계약날짜까지 세가 안 나가 저희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때 계약이 1년 자동 연장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하니 주인은 동의 할 수 없다고 세가 나갈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 자동 연장을 희망합니다.
자동 1년 연장이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확실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있는 내용인가요?

부동산 법을 잘 아시는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P : 119.64.xxx.184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구
    '16.5.21 7:37 PM (223.33.xxx.16)

    네 원글 님이 맞아요

  • 2. 자동연장
    '16.5.21 7:37 PM (68.80.xxx.202)

    그러니까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만기 한달전까지 세입자나 집주인이 더 살래? 아님 이사갈래? 더 살려면 얼마 더 낼래? 그냥 같은 가격으로 더 살래? 등등... 계약연장에 대한 어떠한 의사표현도 어느 한쪽에서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원글님의 경우 집주인이 이미 한달전에 월세로 부동산에 내 놓은 상태고, 그걸 세입자인 원글님도 알고 있으므로 묵시적 합의에 의한 자동연장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묵시적합의에 의한 자동 연장인 경우 일년 연장이 아니라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거예요.
    지금 상황은 원글님이 1년 자동 연장을 원한다고 법적으로 보장받을 방법은 전혀 없어요.
    다만 새 계약자가 나타나든 말든 계약 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받고 이사가고싶으면 계약만기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만기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원글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또한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나중에 보증금반환 소송할때 단지 유리한 증거자료일뿐이예요.
    지금 원글님은 계약만료일에 맞춰 집이 나가든 말든 무조건 이사간다고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든가,
    월세계약자가 나타날때까지 집 보여주며 살든가를 선택하셔야해요.

  • 3. 세입자
    '16.5.21 8:14 PM (119.64.xxx.184)

    답변 감사합니다. 자동연장님께 한번더 문의할게요. 저희가 지금 봐 놓은 집이 있는데 전세 만기일에 주인이 전세금을 준다는 확답을 하지 않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내용증명을 보내도 주인이 전세금을 안준다면 소송외엔 강제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인지요?

  • 4.
    '16.5.21 8:18 PM (121.129.xxx.216)

    집 나간다음에 이사갈 집 계약 하세요
    주인이 그렇게 얘기 했으면 보증금 받기 어려워요 소송을 한다해도 민사라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 5. 자동연장
    '16.5.21 8:25 PM (68.80.xxx.202)

    화나고 억울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살고있는 집이 나가고난뒤 집을 구하는게 이래저래 맘 고생을 덜해요.
    소송도 간단한게 아니고 그동안 집주인과 안해도 되는 감정싸움도 만만치 않은거고요.
    최선의 방법은 원글님이 비슷한 조건의 월세집을 구하는 사람인양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해서 시세를 알아보세요.
    집주인이 과다하게 세를 놓았다면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집주인도 집 구하는 사람인양 전화해서 알아보라고 하세요.
    보통 부동산이 구하는 사람에겐 높게, 내놓는 사람에겐 낮게 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면 만기 한달전에 만기일에 맞춰 전세금 반환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든가, 세 나갈때까지 그냥 집을 보여주며 살든가 그건 원글님이 선택하셔야해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래요.

  • 6. 세입자
    '16.5.21 8:27 PM (119.64.xxx.184)

    점하나님 감사합니다. 법이란게 세입자를 보호하는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집주인 위주군요ㅠㅠ

  • 7. 세입자
    '16.5.21 8:30 PM (119.64.xxx.184)

    자동연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60417 159 49만들려면 얼마나걸릴까요? 7 .. 2016/05/22 2,357
560416 찾을 가능성 0.1%의 영화 4 hakone.. 2016/05/22 1,655
560415 골프 배우려고 하는데요. 5 골프 2016/05/22 2,149
560414 베란다 타일시공 얼마인지요~ 4 덥네요 2016/05/22 2,218
560413 악세사리 가게 정리하려는데 남은 물품들... 12 vogue 2016/05/22 3,524
560412 버스 내릴때 어느 카드로 찍었는지 모를때 어떡하나요? 3 .... 2016/05/22 2,895
560411 후두염 걸려보신분... 9 마가렛 2016/05/22 2,470
560410 ((선풍기)) 메리노 vs 한일아기바람 선택 도와주세요^ ^ 7 ᆞ ᆞ 2016/05/22 1,585
560409 열무 물김치 안절여도 되나요? 10 김치 2016/05/22 2,459
560408 송승헌 주연. 제3의 사랑 보신 분 4 ?? 2016/05/22 2,335
560407 하안검 수술 6 수술 2016/05/22 4,507
560406 밥 하고 애 보는 “잘난” 남자ㅡ 유시민 독일유학기 8 하오더 2016/05/22 3,905
560405 남편들 월급의 몇프로를 용돈으로 쓰시는지요? 13 월급 2016/05/22 4,642
560404 공부의배신을 보면 꽃들에게 희망을..이 떠오르네요 2 공부의배신 2016/05/22 2,187
560403 갑의 딸 연주회 초청장 받았을때 을의 처신 알려주세요 20 ㅠㅠ 2016/05/22 4,713
560402 내일 배움카드요 오후의햇살 2016/05/22 1,004
560401 매매가 대비 전세환산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82온니들 2016/05/22 1,837
560400 신문사에서 말하는 객원기자는 어떤 신분인가요? 2 저널이 양심.. 2016/05/22 852
560399 프랑스 파리 거주지 선택좀 도와 주세요 3 엉뚱이 2016/05/22 1,344
560398 부동산)대치동 새아파트는 왜 반포보다 쌀까요... 18 궁금 2016/05/22 6,494
560397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2 ... 2016/05/22 1,170
560396 임신중인데 몸을 가만히 못두겠어요 3 나이거참 2016/05/22 1,349
560395 복면가왕 ..댓글달며 같이 보실분 들어오세요^^ 73 9번째 방어.. 2016/05/22 4,923
560394 머리 막 감았는데 머리가 가려운건 왜그런가요? 3 벌써더움 2016/05/22 2,039
560393 서울대,경찰대 구경할수 있나요? 6 부산출발 2016/05/22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