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한지역에서 살다가 남편 직장변동으로 1년전에 주소지를 타지역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몇년후에는 다시 원래 지역으로 가서 살 계획이에요.(시댁의 본거지임..)
아파트 분양공고가 떴는데
아내인 저만 시댁지역으로 전입신고 하고 (시부모님의 빈 원룸-저희가 월세내고 짐넣어두고있음)
아파트 청약을 그지역에 할수 있을까요? 두세달 후쯤에 청약할것 같아요.
서울아니고 지방이에요.
아..이런일이 처음이라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경험있으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