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유산 분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권리가 있는건가요?

?? 조회수 : 2,869
작성일 : 2016-05-15 11:42:11
딩크부부의 재산 글의 댓글에 보니
배우자 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남편이 먼저 사망했을시
재산형성에 부인이 훨씬 기여한바가 커도
그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는건가요?
처음 듣는 얘기라 지금 좀 당황스럽네요 ㄷㄷ

IP : 222.99.xxx.103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6.5.15 11:43 AM (175.126.xxx.29)

    애없이 사망?
    가능할듯도 하네요...그죠...

  • 2. 오마이
    '16.5.15 11:44 AM (222.99.xxx.103)

    네 애없을 경우에요
    공동명의라거나 부인명의라면
    상관없는 건가요?

  • 3. 애없으면
    '16.5.15 11:45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부모한테도 가죠

  • 4. ㅇㅇ
    '16.5.15 11:53 AM (210.221.xxx.34) - 삭제된댓글

    그건 아닐듯
    아이 없을때 배우자와 본인 부모에게 상속되죠
    배우자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 않나요

    자식이 먼저 죽었을때 손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있지만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대습 상속되진 않을거같아요

  • 5. 그니까
    '16.5.15 11:57 A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죽으면 그부모한테 간다구요
    자식없으면 남편이 죽으면 부인과 남편부모..
    자식있으면 부인과 자식..

  • 6. 그래서
    '16.5.15 12:01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사람은 딩크하는거 좀 억울하죠ㅎ

  • 7. ..
    '16.5.15 12:07 PM (114.29.xxx.13) - 삭제된댓글

    배우자가 먼저 죽으면 배우자의 재산 4/7이 즉, 반이상이 그 부모에게 가네요. 남은 배우자는 3/7만 갖는다고 합니다.

  • 8. 윗님이 맞아요
    '16.5.15 12:08 PM (122.34.xxx.207)

    자식이 없을 때, 배우자 1.5 (본인)부모 1인데 부모가 두분다 생존해계시면 결국 아버지1 어머니 1이되니
    배우자1.5-아버지1-어머니1 이죠.
    남편이 사망했을때는 배우자(부인)과 시부모님에게 상속,
    아내가 사망했을떄는 배우자(남편)과 친정부모님에게 상속 입니다.

  • 9. 그니까
    '16.5.15 12:12 PM (115.136.xxx.122) - 삭제된댓글

    돈많은 사람은 생각이 많으면 딩크 못합니다ㅎ

  • 10. ㅇㅇ
    '16.5.15 12:18 PM (210.90.xxx.109) - 삭제된댓글

    네 아이가있으면 상속권 은 배우자와 아이에게있지만
    아이없으면 부모와 배우자

  • 11.
    '16.5.15 1:07 PM (223.62.xxx.3)

    부모가 아니라 직계존속입니다
    아이가 없고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없어도 외조부모, 조부모가 살아있으면 공동상속입니다.

  • 12. 허참
    '16.5.15 1:07 PM (218.153.xxx.14) - 삭제된댓글

    외국은 유언장 통해서 미리 재산 원하는대러 처분이 가능한데
    한국은 뭐 이리 제약이 많아요?

    예전에 딸아들 차별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젠 바뀌어야 할 듯.

  • 13.
    '16.5.15 1:13 PM (223.62.xxx.3)

    우리나라도 유언장 쓰면 됩니다.

  • 14. 유언장 써도
    '16.5.15 1:33 PM (223.62.xxx.80)

    유류분 소송걸면 가능하지 않나요??

  • 15.
    '16.5.15 1:58 PM (118.176.xxx.117) - 삭제된댓글

    소송걸면 가능하죠
    부부가 살때부터 공동명의 하면 사망한 상대방 명의만 유류분 대상이 됩니다. 재산 10억중 5억씩 공동명의 하면 남편 재산 5억만 상속 재산이 되고 유언장 쓰면 2억5천이 아니라 1억2천5백만 유류분 인정됩니다. 그냥 간단히 예를 들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270 김혜자가 다니엘 헤니한테 하는 영어, 너무 웃기네요^^ 4 리얼영어 2016/05/15 5,150
558269 문재인 다섯번째 정개 은퇴 약속해죠 23 희라 2016/05/15 1,582
558268 남자성형 어떻게보세요? 16 ... 2016/05/15 2,955
558267 옥시 불매 2차 집중캠페인( 참석부탁드립니다) 3 인천자수정 2016/05/15 621
558266 대파 잎부분 드시나요 18 대파 2016/05/15 6,720
558265 만점왕이란 수학 평가집(ebs) 학교시험 대비용 어떤가요? 4 초등아이 2016/05/15 1,880
558264 지금 올림픽체조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3 이승환콘서트.. 2016/05/15 1,489
558263 박정아 드레스 이쁘네요.jpg 12 .... 2016/05/15 7,799
558262 거의 4돌이 되는 딸의 팬티에 뭐가 묻어나오네요..괜찮을까요? 8 둥글래 2016/05/15 3,670
558261 초록 마을에서.. 1 뭉크22 2016/05/15 1,533
558260 치킨 뭐 시킬까요? 19 .. 2016/05/15 4,708
558259 갱년기로 너무 힘들어요 12 갱년기여 안.. 2016/05/15 8,544
558258 에일리 판듀보셨나요? 10 판듀 2016/05/15 4,413
558257 님네아들과결혼할여자가. 원조교제했던 여자면요? 31 리얼 2016/05/15 8,933
558256 마요네즈 확 소비할 수 있는 요리 뭐가 있을까요 11 마요 2016/05/15 3,054
558255 경주 맛집? 14 경주맛집 2016/05/15 2,749
558254 영화로 영어회화 공부하고 싶은데요 2 hello 2016/05/15 1,757
558253 책 볼때 졸리지 않으신지요? 5 꾸벅 2016/05/15 1,173
558252 홍천 대명콘도 가는데요? 팁좀주세요.. 3 대명 2016/05/15 2,749
558251 휴학하고 돈벌어 자취하겠다고 해요 8 2016/05/15 2,319
558250 세월호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소송 서명 14 후쿠시마의 .. 2016/05/15 1,114
558249 여자도 재력있으면 잘생긴 남자랑 10 ㅇㅇ 2016/05/15 3,583
558248 장롱때문에 너무 고민이네요 ㅠ 3 ㅇㅇㅇ 2016/05/15 2,041
558247 그럼 딸이 약대간다면 안말리는 29 ㅇㅇ 2016/05/15 5,899
558246 결혼전에 맘껏 즐기라는 2 조언 2016/05/15 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