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가 대출금 넘어선 전세금 하자거래인가요?
경우 잔금일까지 넘어 해결 안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찌 해야 하나요?
주변 부동산에서는 하자거래라 소개 안한다 하더군요.
아시는 분 경험자분들 한 마디씩 부탁드려요.
잔금을 치루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할까요?
들어오지도 않겠고 전세금 낮춰주지도 않을테니 힘들듯하네요.
1. 계약금을 얼마
'16.5.8 5:48 PM (175.223.xxx.66)걸었는지...
잔금전에 계약취소해야죠.
왜 그런 계약을 하셨어요?2. 헐.....
'16.5.8 5:48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왜 그런 계약을.....지금 계약서 쓴 상태인가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요.
은행에 압류되어있다면 전세 못받는데요....3. 금액은 얼마 안돼요.
'16.5.8 5:54 PM (211.198.xxx.20)계약금 1,400만원
잔금 2억2천600
제작년 집주인 구매 2억9500 제 앞에선
3억오천에 구입했고 현재 오억줘도 안판다해
강남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동네 아는 부동산에서
하자거래라 알려주네요. ㅠ
4월말일 잔금일 집주인간 오월초로 말 맞춰놓았는데
이사 안가고 싶어요. 물리는 느낌들어서요.4. 금액은 얼마 안돼요.
'16.5.8 5:56 PM (211.198.xxx.20)두 부동산이 대출 안갚아도 된다고 판을 흔들어
그런 줄만 알았네요. 구청에 신고해야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원하는거 계약금 돌려받는건데 어쩌죠? 집주인은 세입자 대신
넣어라 하고요.5. 금액은 얼마 안돼요.
'16.5.8 5:58 PM (211.198.xxx.20)웃긴건 소개해준 부동산 다른데서 계약했다
하라고 물건갖은 부동산 수수료 혼자 갖게 해달라고 하더군요.ㅠ6. 등기부등본도
'16.5.8 6:03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안떼어보나요.........거기에 다 나와있건만.
7. 등기부등본도
'16.5.8 6:04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어쩌긴 어째요...가서 팔팔 뛰어야지...사기친거라고 신고한다고...강짜 부려야죠.
8. 뭐가
'16.5.8 6:09 PM (124.50.xxx.18)하지인지요
대출이 얼마 있는데요?9. 대출은
'16.5.8 7:17 PM (211.198.xxx.20)6천이요. 숙소로 쓰려고 전세 얻는데
복잡하게 되었네요.ㅠ10. 리채
'16.5.8 8:57 PM (39.7.xxx.125)대출이 6천이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3억 조금 안되는 정도고 전세금이 2억 4천인건가요???
이게 맞으면 위험할수 있는거 맞아요.
보통 경매 넘어가면 1차에서 유찰되면 낙찰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산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 거래 금액이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앱에서 매매거래 얼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같아요.
3억 거래에 대출이 6천이면 나중에 경매 넘어간다 쳤을때 낙찰가가 2억 8천 정도라고 쳐도 6천 대출 상환하면 2억 2천이니 이미 2천 손해잖아요.
이 거래 물리셔야 돼요. 입주하시면 안되구요 부동산에서 무리하게 한거 맞는듯요11. 리채
'16.5.8 8:58 PM (39.7.xxx.125)아 그리고 대출 말고 혹시 국세 체납 있냐고도 꼭 물어보세요 ;; 국세는 무조건 1순위라 확정일자가 우선이라도 국세 체납 있으면 그거 까고 돌려받아요.
근데 사실 개인정보 때메 주인이 국세 체납 없다 그래도 ㅜ 세입자가 확인해볼수도 없긴 해요 ㅜㅜ 법이 그지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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