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가 대출금 넘어선 전세금 하자거래인가요?

공인중개사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6-05-08 17:34:49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부추겨 안심시켜 계약서쓴
경우 잔금일까지 넘어 해결 안되면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찌 해야 하나요?
주변 부동산에서는 하자거래라 소개 안한다 하더군요.
아시는 분 경험자분들 한 마디씩 부탁드려요.
잔금을 치루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할까요?
들어오지도 않겠고 전세금 낮춰주지도 않을테니 힘들듯하네요.
IP : 211.198.xxx.20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을 얼마
    '16.5.8 5:48 PM (175.223.xxx.66)

    걸었는지...
    잔금전에 계약취소해야죠.
    왜 그런 계약을 하셨어요?

  • 2. 헐.....
    '16.5.8 5:48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왜 그런 계약을.....지금 계약서 쓴 상태인가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요.
    은행에 압류되어있다면 전세 못받는데요....

  • 3. 금액은 얼마 안돼요.
    '16.5.8 5:54 PM (211.198.xxx.20)

    계약금 1,400만원
    잔금 2억2천600
    제작년 집주인 구매 2억9500 제 앞에선
    3억오천에 구입했고 현재 오억줘도 안판다해
    강남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저희동네 아는 부동산에서
    하자거래라 알려주네요. ㅠ
    4월말일 잔금일 집주인간 오월초로 말 맞춰놓았는데
    이사 안가고 싶어요. 물리는 느낌들어서요.

  • 4. 금액은 얼마 안돼요.
    '16.5.8 5:56 PM (211.198.xxx.20)

    두 부동산이 대출 안갚아도 된다고 판을 흔들어
    그런 줄만 알았네요. 구청에 신고해야 계약금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가 원하는거 계약금 돌려받는건데 어쩌죠? 집주인은 세입자 대신
    넣어라 하고요.

  • 5. 금액은 얼마 안돼요.
    '16.5.8 5:58 PM (211.198.xxx.20)

    웃긴건 소개해준 부동산 다른데서 계약했다
    하라고 물건갖은 부동산 수수료 혼자 갖게 해달라고 하더군요.ㅠ

  • 6. 등기부등본도
    '16.5.8 6:03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안떼어보나요.........거기에 다 나와있건만.

  • 7. 등기부등본도
    '16.5.8 6:04 PM (1.224.xxx.99) - 삭제된댓글

    어쩌긴 어째요...가서 팔팔 뛰어야지...사기친거라고 신고한다고...강짜 부려야죠.

  • 8. 뭐가
    '16.5.8 6:09 PM (124.50.xxx.18)

    하지인지요
    대출이 얼마 있는데요?

  • 9. 대출은
    '16.5.8 7:17 PM (211.198.xxx.20)

    6천이요. 숙소로 쓰려고 전세 얻는데
    복잡하게 되었네요.ㅠ

  • 10. 리채
    '16.5.8 8:57 PM (39.7.xxx.125)

    대출이 6천이고 현재 거래되는 금액이 3억 조금 안되는 정도고 전세금이 2억 4천인건가요???

    이게 맞으면 위험할수 있는거 맞아요.

    보통 경매 넘어가면 1차에서 유찰되면 낙찰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산 가격이 중요한게 아니라 현 거래 금액이 중요해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앱에서 매매거래 얼마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같아요.
    3억 거래에 대출이 6천이면 나중에 경매 넘어간다 쳤을때 낙찰가가 2억 8천 정도라고 쳐도 6천 대출 상환하면 2억 2천이니 이미 2천 손해잖아요.
    이 거래 물리셔야 돼요. 입주하시면 안되구요 부동산에서 무리하게 한거 맞는듯요

  • 11. 리채
    '16.5.8 8:58 PM (39.7.xxx.125)

    아 그리고 대출 말고 혹시 국세 체납 있냐고도 꼭 물어보세요 ;; 국세는 무조건 1순위라 확정일자가 우선이라도 국세 체납 있으면 그거 까고 돌려받아요.

    근데 사실 개인정보 때메 주인이 국세 체납 없다 그래도 ㅜ 세입자가 확인해볼수도 없긴 해요 ㅜㅜ 법이 그지같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8073 "광주에 묻히고 싶다던 남편 소망 드디어 이뤄” 1 샬랄라 2016/05/17 682
558072 책 많이 읽는데 무식한건 뭐죠?? 18 책책 2016/05/17 4,064
558071 집을사고싶어요 14 2016/05/17 3,152
558070 잇몸 부어서 스켈링 해야는데 4 겁나요 2016/05/17 1,670
558069 김영란법 시행되면?…골프장·술집 등 내수 위축 우려(종합) 外 4 세우실 2016/05/17 1,025
558068 하정우는 왜 갑자기 그림을 그린다고 12 2016/05/17 7,383
558067 남편이 해외여행 다녀와서 31 의심녀 2016/05/17 17,866
558066 2016년 5월 1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6/05/17 586
558065 전남친 잊게 해 달라고 기도했었는데.... 1 www 2016/05/17 2,210
558064 우와~~~한강씨 맨부커상 탔네요~~~~ 40 라일락84 2016/05/17 6,762
558063 별거 혹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19 .. 2016/05/17 5,239
558062 제목과 내용은 지웁니다. 35 .. 2016/05/17 4,476
558061 GMO 인도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7만명 농민자살하였다.. 1 미국의 세계.. 2016/05/17 1,305
558060 맨하탄 꽃집 추천요. 8 졸업 2016/05/17 1,235
558059 새 스텐레스 냄비 세척법이요.. 6 .. 2016/05/17 2,632
558058 가톨릭신자분들~ 부모님 기일 어떻게 해야하는지... 6 SJmom 2016/05/17 1,837
558057 비정상회담 정우성 다시봤네요 66 오우 2016/05/17 23,558
558056 어린이집 체험학습 안가도되겠죠? 11 내일도덥다네.. 2016/05/17 1,674
558055 제가 눈치없이 행동한건가요 6 ... 2016/05/17 1,887
558054 길에 운전하다보면... 매연이 심한차 3 매연 2016/05/17 971
558053 조영남 사건을 보고서 생각난 일인데요 7 ㅇㅇ 2016/05/17 4,271
558052 취미로 스킨스쿠버 하는분계세요? 4 스킨스쿠버 2016/05/17 1,125
558051 목감기 미치겠네요 4 00 2016/05/17 1,618
558050 자기인 척 상대방이 글쓰는거겠죠? ㅇㅇ 2016/05/17 701
558049 저녁을 놓쳤어요 배 무지고픈데 지금 먹어도될까요? 3 마른사람 2016/05/1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