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질문 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 해약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몇백씩 연체가 되어 있다는건 어떤 뜻인가요?
20만원 씩 내다가 10만원 밖에 못내게 된다면, 신청해서
금액 변경도 가능 하다는데.. 연체는 무슨 말인지요~
답변 주심 넘 감사드려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드리는 질문 입니다
국민연금은 중간 해약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몇백씩 연체가 되어 있다는건 어떤 뜻인가요?
20만원 씩 내다가 10만원 밖에 못내게 된다면, 신청해서
금액 변경도 가능 하다는데.. 연체는 무슨 말인지요~
답변 주심 넘 감사드려요
중간에 못넣을수도 있지만 해약금은 받을수 없고
연금 받을때 10년이 않되면 일시금으로 받을수 있어요.
납입연도가 10년이 넘으면 연금으로 받고요.
연체는 20만원씩 계산해서 말한거고 금액이 부담스러우면 다시 상담받고 내가 낼수 있는 금액으로 해서 다시 낼수 있을 거예요.
중간에 중지도 가능하대요.
중지를 안하고 체납될 때는 연체료까지 부과되구요.
자세한건 콜센터로 전화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