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대출받아잔금치르고..새 세입자들어올때

상환날짜 조회수 : 1,080
작성일 : 2016-04-22 08:18:11
전세끼고 매매한 아파트가 이사 날짜가 맞지 않아 결국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다음주 매도인과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은 그 돈으로 지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불하면
당분간 집은 빈 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집에 새로 들어올 세입자분이랑 전세계약을 쓰려고 하는데요(가계약금 백만원받았어요)
제가 최소 한 달은 쓰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기에 다음 달 25일 이후 부터 상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과는 전화로 새 세입자와는 5월31일 까지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되..
세입자 분 지금사는 집이 전세가 31일 안에 이사를 나가면..
그전에라도 잔금을 치고 이사하는것으로요
어차피 집은 비어 있으니까요
(세입자 분이 저희 아파트 다른동에서 전세 사시더군요)

근데..제가 여기서 재차 부동산 소장이랑 확인을 정확히 하지 않은 게 있어서요
저는 대출금을 최소 한달은 의무적으로 써야 하기에 5월 26일 이후 갚을 수 있어요
만약 세입자 분이 26일 이전에 잔금 치고 이사를 하고 싶다면 잔금치는 그날..
저는 대출을 상환 할 수 가 없잖아요
한 달은 꼭..써야 하는 조건으로 빌린거라서요
이럴 경우 세입자는 잔금 다 치뤘으니 하루라도 빨리 상환 해 주길 원할테고..
제 입장에선 돈은 다 받았지만 26일이후에나 갚을 수 있구요
이럴 경우 어떤식으로 일을 처리 하는지요
물론 법무사 끼고 합니다








IP : 220.84.xxx.2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
    '16.4.22 8:29 AM (220.84.xxx.211)

    제가걱정을사서하는편이긴합니다만ᆢ
    아무도답을안주시네요

  • 2. 간단
    '16.4.22 8:39 A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전세계약서에 이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출금 O월 OO일지로 ○○은행에 상환하며, 그 상환증명서(?) 사본을 세입자에게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부동산 업자에게 넣어달라고 하세요.

  • 3. ....
    '16.4.22 8:40 AM (115.21.xxx.61) - 삭제된댓글

    마지막이 이해가 안되네요.
    현 세입자는 돈빌려 주시니까 나갈거고,
    후 세입자는 돈받으시니까 문 열어주실거고,

    돈 들고있다가 날짜되면 은행에 갚으시면 되잖아요.
    후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은행담보설정 빼달라는 거예요?
    그럼 후 세입자가 날짜되면 들어와야지요.
    나머지는 그가 감당할 문제.

  • 4. 원글
    '16.4.22 8:45 AM (220.84.xxx.211)

    네ᆢ계약서에이렇거작성하면세입자는불안하지않고잔금을치르고이사를하는군요
    그렇게기재할게요
    감사합니다

  • 5. ....
    '16.4.22 9:04 AM (175.125.xxx.22)

    세입자에게이내용을다 알려주면
    26일 전에는 안들어올겁니다.
    지금 바로 얘기해주세요.

  • 6. 원글이
    '16.4.22 10:30 AM (220.84.xxx.211)

    5월31일로 잔금치르기로 했습니다
    댓글주신님들..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0214 요즘 브로컬리 왜이렇게 비싼가요 2 컬리 2016/04/22 1,380
550213 중학생 시험 끝나고 놀 친구 없어 집에 혼자 올것같은데... 10 블루슈가 2016/04/22 4,860
550212 국민의당 박준영 회계책임자 긴급체포 3 ... 2016/04/22 1,108
550211 빌보 디자인나이프머그 5 직구 2016/04/22 2,175
550210 서울시가 민주노총 리모델링 지원? 짜맞추기 기사 세우실 2016/04/22 438
550209 돌직구쇼 보다가 빵 터졌네요~ㅋㅋㅋ ㅋㅋㅋ 2016/04/22 1,246
550208 경실련이 "모두 성남시 따르라" 극찬한 이유.. 샬랄라 2016/04/22 808
550207 자영업하신분들 혹시 매주 쉬시나요? 3 궁금 2016/04/22 1,260
550206 공유기 비번 설정 안했더니 진짜 느려지네요. http://192.. 2 공유기 2016/04/22 2,241
550205 중국으로 홈스테이가는데 선물 추천해주세요 2 선물 2016/04/22 930
550204 많이 안먹는데 살찌는 아이 25 봄봄 2016/04/22 5,708
550203 식습관 저 같은 분 계신가요? 14 ㅋㅋ 2016/04/22 3,502
550202 치아교정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손을 안대요 2 뭔가 .. 2016/04/22 2,753
550201 추적60분에서.... 11 왜이리.. 2016/04/22 2,907
550200 원래 민원 넣을때 이름 주소 번호 다 밝히는건가요?? 5 .. 2016/04/22 1,369
550199 이미 무리지어 있는엄마들 사이에 스스럼없이 끼시나요? 2 머뭇머뭇 2016/04/22 2,755
550198 프린스가 사망했군요... 7 모감주 2016/04/22 2,092
550197 예전에 논노라는 잡지 기억하세요? 10 추억속으로 2016/04/22 2,903
550196 (주목해요)더민주의원들 인터뷰- 세월호,파견법,의료서비스발전법 .. 4 .. 2016/04/22 811
550195 골드리트리버 너무 이쁘네요 14 ,,,,, 2016/04/22 3,343
550194 통 청바지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부탁드려요 12 ,,,, 2016/04/22 1,825
550193 아이가 팔을 다친후 스트레스인지..컨디션이 안좋네요 4 .. 2016/04/22 597
550192 알프스에서 컵라면 잘 팔리나요? 6 유럽 2016/04/22 2,251
550191 갱년기 가려움증? 3 그림속의꿈 2016/04/22 7,605
550190 [오마이포토] '일당 2만원' 시인한 김미화 대표 3 세우실 2016/04/22 1,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