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원세훈은 유죄, 좌익효수는 무죄..고무줄 판결 논란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유죄가 인정된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가 '좌익효수'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원 전 원장 사건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1·2심의 판단을 법원 스스로 부인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가 21일 호남과 야당, 여성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아이디(ID) '좌익효수'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좌익효수의 댓글 행위를 지나치게 ‘개인적 일탈'에 국한해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60421150237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