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자동차 사고(마디모) 여쭤봐요.

조회수 : 2,219
작성일 : 2016-04-14 22:41:02
수영 다녀오는 길이었구요.
주차장 나서서 서행하면서 도로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가 제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어요. 운전석 쪽이 좀 심하게 찌그러졌고 상대방 차는 멀쩡하구요. 보조석에는 동생이 타고 있었는데 많이 놀랐지만 괜찮다 하더라구요. 전 살짝 목이 찌뿌둥한 정도였구요.
상대방 차주분이 나이든 아저씨였는데,
잘 아는 공업사에 말해 놓겠다고 수리비 전액 부담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하셨구요.
이런일 처음이고 많이 놀라고 잘 몰라서 차 상태만 사진으로 찍고 연락처 교환하고 바로 집으로 왔거든요.
보험사를 불러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대로 처리하면 되는걸까요??

--------------------------------------------------

여기까지가 오전에 올렸던 글이고, 댓글 주신거 참고해서 상대방 차주분께 대인 대물 보험 접수 해달라고 연락드렸어요. 저도 목이 뻐근하고 동생도 허리쪽이 충격이 있었던거 같다고 해서요.
근데 상대방 분께서 그러시면 일단 경찰 신고부터 해야겠다고 연락이 갈꺼라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난생첨 이런일이 생겨서, 앞으로 어찌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ㅠ
조언좀 주시겠어요??

----------------------------------------

오늘 하루에 세번이나 조언구하게 되네요 ㅠ
고민 하다가 회사 조퇴하고 경찰서를 갔어요.
보험사에 여쭤보니 상대방이 마디모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직접청구권이 있다고 경찰서 가보라고 조언하시더라구요
교통사고 접수계로 갔구요.
경찰서 처음 가는거라 많이 떨렸고 하필 처음 만난 경찰분이 좀 무서우시더라구요. 말투도 좀 고압적이구요.
정말 이상한게 저희가 가해자인것처럼 대하셨어요.
저희가 놀라서 급정거 해서 그 순간에 부딪힌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쪽 후진한걸 못본 제 책임도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고, 정말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경찰서부터 온거냐며, 결국 대인처리 안해주니까 경찰서 온거 아니냐고 계속해서 고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어릴때 동생 잃어버려서 동네 파출소 가본 이후에 경찰서라는 곳을 처음 가본건데 너무 무섭고 진이 다 빠지더라구요.
마디모에 대해 여쭤보니 저정도 찌그러진건 대인 잘 안나온다고, 다만 단서 조항에 단기간의 진료비청구는 가능하다고 나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결과 나올때까지 이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구요. ㅠ 통상적으로 마디모 신청하는 경우보다 더 찌그러진건 사실이라고 하셨구요.
물론 저희가 골절되거나 피가 난건 아니지만 지금 허리통증이나 목과 어깨 통증이 있는게 사실이고, 그분이 후진 할때 속도가 좀 있었던편이라 저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뒷좌석쪽 문짝이 찌그러진 정도인데, 경찰분은 저희가 아프다는게 마치 꾀병인듯이 그렇게 느껴지게 하시더라구요. 아마도 보험사기단을 보신적이 많아서 적대감을 느끼신건지;;; 입원할 정도는 아니죠? 이렇게 두번이나 물으셨구요.
아침에 동생까지 같이 동승한 상황에서 받힌것도 황당한데 난생 처음 경찰서까지...
혹시 마디모 프로그램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걸로 대인이 안되면 진료비나 진단서비 등 모두 제가 부담해야 할텐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속상하네요. 경찰분이 말씀하신 단서 조항이 나올지 어쩔지도 모르구요.
정말 경찰 분 말씀대로 차문이 찌그러진 정도인데 대인 판정이 잘 안나는건지...
차사고 처음인데 너무 속상하네요.
IP : 175.123.xxx.93
2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프면
    '16.4.14 10:51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병원에 먼저 가셔야는거 맞죠 사실.. 근데 교통사고라는게 며칠 있다가 아플 수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마디모 위에 진단서 있어요.
    진단서 2주짜리 발급받으시면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마세요.

    근데 상대방쪽에서 마디모를 신청하셨나요? 아직 신청도 안했는데 왜 글쓴님이 경찰서를 먼저 가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그냥 상대 보험사측에 대인 접수번호만 받고 병원 가시면 되는데..

  • 2.
    '16.4.14 10:55 PM (175.123.xxx.93)

    글에도 썼지만 상대방 차주분이 대물은 해주겠지만 대인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험사에 연락하고 조언 받아서 경찰서에 가게 된거구요.
    경찰분은 마디모에서 대인이 불가하다고 나올경우 진료비 청구등은 안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정말 진단서가 우선하나요?

  • 3.
    '16.4.14 11:00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진단서라는게 전문가인 의사의 소견인거잖아요. 의사가 이 사람 아프다고 인정했는데 경찰이 무슨 수로 반박하나요.
    '대인접수 거부'로 뽐뿌 자동차포럼이나 보배드림, 네이버 지식인 검색해서 직접 구상권 절차 검색해서 미리 준비해두시고요..

  • 4. 그리고
    '16.4.14 11:06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이번 기회에 블랙박스 하나 2채널로 장만하셔요..사고 한 번 나면 블박 말고는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주는게 없습니다. 한 번만 사고나도 블랙박스 값 뽑아요.

  • 5. 그리고
    '16.4.14 11:06 PM (211.219.xxx.31) - 삭제된댓글

    이번 기회에 블랙박스 2채널로 장만하셔요..사고 한 번 나면 블박 말고는 나의 억울함을 증명해주는게 없습니다. 한 번만 사고나도 블랙박스 값 뽑아요.

  • 6. 안그래도
    '16.4.14 11:16 PM (175.123.xxx.93)

    이번에 블박 정말 필요한거구나 느꼈어요.
    보험사에서 조언듣고 피해자직접청구권이라는걸 신청하려고 경찰서 방문한 거였는데
    경찰분은 마디모가 우선하는거라고, 마디모 결정에 따르는거라고 하셨어요. 진짜 모르겠네요 ㅠ

  • 7. 근데
    '16.4.14 11:17 PM (211.178.xxx.195)

    주차장에서 후진하는데도 차가 많이 파손됐나요?
    사실 후진해서 박은거면 병원은 잘 안가거든요...

  • 8.
    '16.4.14 11:23 PM (175.123.xxx.93) - 삭제된댓글

    제 기억으로는 후진이 좀 빨랐어요. 동생이 소리를 질러서 멈췄는데 꽝하면서 앞문과 뒷문사이? 암턴 뒷문이 찌그러졌어요.
    전 아까 목이 좀 뻐근하고 팔이 안올라갔구요, 동생은 왼쪽 허리가 숨쉴때마다 결린다고 하구요.

  • 9.
    '16.4.14 11:24 PM (175.123.xxx.93)

    제 기억으로는 후진이 좀 빨랐어요. 슬슬 나오는게 아니고 자신감 있게 훅 나오신거 같더라구요. 동생이 소리를 질러서 멈췄는데 꽝하면서 앞문과 뒷문사이? 암턴 뒷문이 찌그러졌어요.
    전 아까 목이 좀 뻐근하고 팔이 안올라갔구요, 동생은 왼쪽 허리가 숨쉴때마다 결린다고 하구요.

  • 10. 근데
    '16.4.14 11:27 PM (211.178.xxx.195)

    문이 찌그러질정도이면 많이 놀랬을텐데...
    경찰에 사진도 보여줬나요?
    마디모프로그램에보면 후진하면서 박은경우도 포함되더군요...
    후진은 액셀을 많이 밟지않으니 경미한사고로 치는것같은데...
    여튼 원글님은 차가 찌그러질정도면 몸에 충격이 있긴하겠네요..
    진단서끊고 하세요

  • 11. ....
    '16.4.14 11:29 PM (219.250.xxx.57) - 삭제된댓글

    황당하네요 그냥 그자리에 보험회사 불러서 접수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자동차는 수리 맡기고 님은 대인 접수 해달라고 부탁하고 치료 받으셨어야 했는데요

    저도 사고 당한 적 있는데 처음엔 대물 접수만 했고
    나중에 주변에서 여기저기 아플 수 있다고 해서 대인접수 부탁했더니 어렵게 오케이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돈내서 엑스레이 찍고 여기저기 검사 많이 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모두 제 돈으로 내고 끝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 차주께서 대인접수 불편하게 생각해서 거절 비슷하게 하셨다면,
    아마 그대로 끝내지 않고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치료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가벼운 문제였으니까 제 돈으로 치료받고 끝났지만요
    대인 접수 관련해서 사고 일으키신 분이 좀 더 배려하고 다친분 존중해야 하는 건
    이처럼 대인 접수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면 좋게 끝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원글님이 무리하게 치료 받겠다고 떼쓰시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대인접수에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시면
    솔직히 차 오래 모든 사람들은 그 분이 실수하시는 거라고 다들 이야기 할 거예요 아마

    님 당시 주차장 근처에 님의 차 말고 주변의 다른 차라도 블랙박스 달려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좀 알아 보실 수 없나요
    그분 차엔 블박 없었나 보셨는지요

    대인접수 당연히 해 주는 건데 그걸 사기처럼 몰고 가는 건 상대 차주분 잘못하시는거예요

  • 12. ....
    '16.4.14 11:31 PM (219.250.xxx.57) - 삭제된댓글

    일단 치료받으시고 진단서도 끊으세요.

    (저는 나중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돈 다 준다고 치료받은거 제출하랬는데 상대 차주분 안됐어서, 또 경미해서 제가 냈어요.)

  • 13. -....
    '16.4.14 11:33 PM (219.250.xxx.57) - 삭제된댓글

    황당하네요 그냥 그자리에 보험회사 불러서 접수하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자동차는 수리 맡기고 님은 대인 접수 해달라고 부탁하고 치료 받으셨어야 했는데요

    저도 사고 당한 적 있는데 처음엔 대물 접수만 했고
    나중에 주변에서 여기저기 아플 수 있다고 해서 대인접수 부탁했더니 어렵게 오케이 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제가 돈내서 엑스레이 찍고 여기저기 검사 많이 했는데,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모두 제 돈으로 내고 끝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 차주께서 대인접수 불편하게 생각해서 거절 비슷하게 하셨다면,
    아마 그대로 끝내지 않고 제대로 검사하고 제대로 치료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가벼운 문제였으니까 제 돈으로 치료받고 끝났지만요
    대인 접수 관련해서 사고 일으키신 분이 좀 더 배려하고 다친분 존중해야 하는 건
    이처럼 대인 접수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면 좋게 끝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원글님이 무리하게 치료 받겠다고 떼쓰시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이 대인접수에 이렇게 예민하게 나오시면
    솔직히 차 오래 몰았던 사람들은 그 분이 실수하시는 거라고 다들 이야기 할 거예요 아마

    님 당시 주차장 근처에 님의 차 말고 주변의 다른 차라도 블랙박스 달려있었을지도 몰라요
    그거 좀 알아 보실 수 없나요
    그분 차엔 블박 없었나 보셨는지요

    대인접수 당연히 해 주는 건데 그걸 사기처럼 몰고 가는 건 상대 차주분 잘못하시는거예요

  • 14. -....
    '16.4.14 11:34 PM (219.250.xxx.57) - 삭제된댓글

    일단 내몸이 중요하니까 치료받으시고
    진단서도 끊으세요.

    (저는 나중에도 상대 보험사에서 돈 다 준다고 치료받은거 제출하랬는데
    상대 차주분 안됐어서, 또 경미해서 제가 냈어요.)

  • 15. .....
    '16.4.14 11:40 PM (219.250.xxx.57) - 삭제된댓글

    상대 차주께, 이만큼 아프다, 거짓말 아니다, 그런데 대인접수 안해주겠다는거냐? 물으세요. 확답 받으세요. 상대차 보험회사와도 통화하세요. 아프다, 그런데 대인접수 거절하는거냐? 확실하냐? 라고요. 만약을 위해 녹음하세요. 상대보험사 담당자분도 경험많으신 분이시니 아마 상대차주분께 합리적인 선에서 조언하실거예요. 기분나빠지면 통원 3일이 입원 7일이 될 수도 있는게 자동차상해 치료인데...하물며 아프다는데 그걸 존중하는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 16. 즐거운인생
    '16.4.15 12:15 AM (14.38.xxx.132)

    마디모는 어찌보면 공학적 판단입니다.
    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결과 인피배제로 결론 난다면 보험사는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고 업무 처리합니다.

    다만, 이런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인피배제를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마디모 신청을 이유로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보증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고해서 무조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마디모와 관련해서는 말입니다.

    만약 마디모 피신청인이라면 피신청인 보험사와 협의하셔서 지혜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 17. ....
    '16.4.15 8:22 AM (112.220.xxx.102)

    어휴..
    원글님은 피해자에요
    마디모얘기를 원글님이 왜 먼저 꺼내요?
    차문이 찌그러질 정도면 차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충격 엄청나요
    왜 먼저 마디모프로그램 얘길 꺼내서 나일롱환자취급받으세요?
    가해자가 경찰서 운운해도 겁먹을꺼 없어요
    주차장에 CCTV는 없나요?
    영상확보해서 경찰서가지 그랬어요
    그렇게 빠른속도로 후진하는데 어느누가 피할수 있냐고 강하게 나가세요
    이참에 블랙박스도 하나 달구요
    증거자료가 없으니 억울한취급 받는거잖아요

  • 18. 가해 운전자가
    '16.4.15 8:44 AM (66.249.xxx.245) - 삭제된댓글

    악질이군요. 사고를 냈으면 대인이건,대물이건 사고 및 피해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지 대물은 되고 대인은 안된다? 게다가 아는 공업사에 맡겨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를 엄청 많이 저지른 경험자네요.
    원글은 어디까지나 피해자예요. 왜 그리 소극적이고 주눅이 들어있는 것인지. 사고로 한 몫 잡겠다는 것도 아닌데, 당당하게 사설 공업사가 아닌 차량 서비스센터에 수리 입고시키고, 동급 차량으로 렌트도 하고, 본인 동생분 둘 다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으세요.
    인터넷으로 차 사고 대처방법 검색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는 글 있으니 읽어봐요.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 19. 저도..
    '16.4.15 10:23 AM (223.62.xxx.87)

    마디모 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네요ㅠㅠ

    잘모르지만,
    일단 원글님네 보험회사에 신고해놓고,
    병원 가셔서 치료받는게 먼저일것같아요.
    가해차량쪽과는 원글님이 직접 해결하지말고,
    원글님 보험회사에서 대응하도록 하는게 더 낫지않을까요?
    대응하는거 보면서 추가로 원글님이 대응할 내용을 점검하시는게 더 좋을것같아요

  • 20.
    '16.4.15 10:34 AM (175.123.xxx.93)

    제가 상대방 차주 분께 대인 대물 접수해달라고 했고, 그 말 듣자마자 "경찰에 신고해야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몇시간 후에 저희 보험사에 연락해보니, 상대방 차주와 통화해보니 대물은 인정하겠지만, 대인은 납득할 수 없다 그렇게 답하셨다고 하구요.
    전흰 당연히 대인 인정할 수 없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하시니 당연히 마디모 수순으로 가는 거구나 생각한거구요, 저희쪽 보험사 분도 그렇게 상담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경찰분께도 사고접수 하면서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여쭤보게 된 거구요.
    다행히 cctv는 있다고 하고, 경찰서 가면서 보겠다고 하니, 식당 한창 정신없을때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셔서 경찰서에 그대로 가게 된거죠. cctv가 없다해도, 경찰분이 저희 차 찌그러진 부분 본인 핸드폰으로 다 찍고 하셨거든요. 근데도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
    차 운전하면서 이런일 처음이라, 그냥 당황하고 상황자체를 다 어버버 하면서 끌려 다닌거 같아요.
    그분이 아직 대물 접수도 안한거 같아서, 서비스 센터도 못가봤어요.
    처음 사고 났을 때 보험사를 안부르면서 모든 상황이 다 어그러진거 같아요.
    인터넷 찾아봐도, 사고 나자마자 보험사부터 부른 경우만 있지, 저희같은 경우는 잘 없더라구요.
    아직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21. 그래서 사고나면
    '16.4.16 2:39 PM (66.249.xxx.218) - 삭제된댓글

    내가 냈든, 당했든 일단 경찰,보험사에 다 전화해 둡니다. 물론 아주 경미한 사고는 경찰 신고까진 안해도 보험사에는 반드시 알려요. 비싼 돈 주면서 왜 보험을 들까요. 지금이라도 보험사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 22. 그리고
    '16.4.16 2:54 PM (66.249.xxx.221) - 삭제된댓글

    상대가 대물접수도 미루고 있다면 바보처럼 기다리지만 말고 일단 원글 보험사의 자차로 수리받아버리세요. 추후 원글 보험사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법적인 구상권을 청구할 거예요.
    가해자가 괘씸하다면 둘 다 병원에서 진단서 다 끊고 필요한 치료 받으세요. 입원이 가능하다면 입원하는게 가장 좋죠. 그리고 절대 호락호락 합의해 주지 말아요. 직장 등 때문에 입원이 어렵다면 통원치료 받아요. 아주 오래 오래...잘 못했다고 싹싹 빌 때까지. 차도 반드시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켜요. 거긴 일거리가 밀려서 수리 대기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랜터카해 버려요. 상대 보험사가 찾아와서 애걸할 거예요. 그런 악질들은 선하게 대하면 바보로 취급해요. 가장 원칙적으로 대해야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4740 챙 모자 보관을 어떻게들 하세요? 2 모자 2016/05/05 2,294
554739 유학 경험의 차이가 뭘까요 10 ㅇㅇ 2016/05/05 3,302
554738 나트랑 빈펄 풀보드가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5 허허 2016/05/05 3,218
554737 친정엄마,시엄마 1 어버이날 2016/05/05 1,313
554736 외국에서 미용사하면 정말 돈 많이 버나요..? 15 외국에서 2016/05/05 5,567
554735 여동생 시어머니 만나러 가는데 뭘 사가야 할까요? 1 say785.. 2016/05/05 1,086
554734 "하반기 집값 내린다...그래도 강남불패" 4 집값전망 2016/05/05 3,162
554733 아이폰 6플러스인데 소리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 몽쥬 2016/05/05 529
554732 새아파트 입주시 구매괜찮을까요? 2016/05/05 547
554731 나경원 딸과 함께 면접 본 수험생의 증언 동영상 20 개누리당 2016/05/05 7,254
554730 부부 성추행.... 5 ..... 2016/05/05 5,976
554729 맥주로 검은 옷 빨아보신 분 계세요? 4 짤순이 2016/05/05 4,808
554728 김포공항 국제선 면세점 아기용품 파나요? 김포김포 2016/05/05 1,016
554727 감자볶음 중인데 10분 넘게 볶고 잇는데 안익는게 뭐가 문제일까.. 12 급질 2016/05/05 6,024
554726 유명 식당 포장 베스트 글 읽다가 궁금해서요... 10 wellwe.. 2016/05/05 2,831
554725 더민주의 보수화?…‘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상임위 통과 수.. 8 의료민영화 2016/05/05 891
554724 신혼집으로 살기좋은곳 추천바랍니다~ 4 yeounj.. 2016/05/05 2,111
554723 왜 동성친구간에는 이게 안될까요? 6 dd 2016/05/05 3,298
554722 곰팡이가 폈어요 1 2016/05/05 1,181
554721 종편이 증오하는 친노를 왜 손혜원은 따르려 하는가? 6 친노 2016/05/05 1,112
554720 갑자기 쏟은 눈물 한 바가지.... 1 그립습니다 2016/05/05 1,787
554719 테헤란 타임스,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 1 light7.. 2016/05/05 811
554718 이런 가맹점주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6/05/05 645
554717 국내선 비행기도 기내에 액체류 반입 안되나요 ? 2 ```` 2016/05/05 1,572
554716 늦되거나 지능 낮고 공부가 떨어지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께 드.. 30 자녀교육은 .. 2016/05/05 7,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