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각서의 법적효력??

급질문 드려요! 조회수 : 975
작성일 : 2016-04-13 23:17:27
친한 지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시작하려고 준비중입니다.
함께 일할 직원중에 사장의 과도한 업무와 인격모독 등 여러이유로 지난 연말 퇴직하고 쉬고있던 사람이 있어 같이 일하기로 하고 오픈전에 이런 저런 준비를 함께 도와주고 있던 터에 경쟁사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오픈 준비중인 가게에 그 직원 후보의 전 사장이 경쟁사 염탐겸 들렀다가 이 사람이 와서 일하는 거 보고는 나중에 따로 불러내서 각서를 쓰라고 했나봐요.

다른 가게에서 일할 경우 본인한테 서면으로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고, 허락을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시간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며 얻은 지식이나 비밀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어길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이 친구는 그곳에서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퇴직이후 계속되는 괴롭힘으로 업계를 떠나 택배 배달이나 할까 하던차에 평소 알고 좋게 지내던 제 지인이 좋은 조건으로 함께 일하자고 하니 큰맘먹고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던 차였거든요.

사연은 길지만, 어찌됐건 그 각서에 서명했다며 써주도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고 있다던데 듣는 제가 다 답답하더라구요.

주6일 근무에 9시부터 9시, 일많으면 10시도 좋고 11시도 좋고, 일요일도 부르면 와야하고 정비, 세무, 거래처관리, 화장실 청소 등 다 시키며 월 250받았다던데. 무슨 연구소나 첨간 기술 취급하는 곳도 아니고, 더구나 이미 퇴직한 직원 다른데 뺐길까봐 재취직도 막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거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 효력이라도 있어서 정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저도 아는 바는 없으니 여기에 혹시라도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봐 올려봐요.

선거 결과 보느라 쫄깃쫄깃 보고 있다 친구 연락 받고 저도 갑자기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해져서 올려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사연 올리면 상담이라도 받아볼수 있는 건지. 뭘 어케해야 좋을지 조언 주시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22.45.xxx.12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3265 김치냉장고 문쪽 디스펜서와 용량 고민 1 동글이 2016/05/01 798
    553264 아이들은 언제까지 예쁜가요? 25 .. 2016/05/01 4,266
    553263 라인에서 새친구표시창은 왜 뜨나요? 이제 5월 2016/05/01 719
    553262 빈주라는 이름 느낌이 어떤가요? 54 잠이안옴 2016/05/01 6,352
    553261 김밥 쌀 때 달걀지단 어떻게 해야하죠? 7 김밥 2016/05/01 2,224
    553260 확정일자를 미리 받기도 하나요? 3 이사 2달 .. 2016/05/01 1,396
    553259 김삼순 2 2016/05/01 1,571
    553258 키155에 72kg... 38 다이어트 2016/05/01 8,250
    553257 주식 모의투자 해보고 싶은데 키움증권 아이디를..ㅠㅠ 1 ,,,, 2016/05/01 1,483
    553256 어떤 일이든지..... 1 유리병 2016/05/01 604
    553255 죽은 사람에게 영생이 있을까요? 13 슬픔 2016/05/01 3,257
    553254 뱅상카셀은 나이드니 멋있네 4 ㅗㅗ 2016/05/01 1,636
    553253 가디언, 힐스보로 참사 희생자의 엄마: 항상 상실감을 안고 살아.. light7.. 2016/05/01 635
    553252 65세 이상인 경우 생활비 얼마정도면 적정한가요? 13 dma 2016/05/01 4,810
    553251 화장품 향수 인생템 좀 알려주세요!! 9 굽신굽신 2016/05/01 3,870
    553250 형제간 부모님 돕는 문제, 제가 오바한 거죠? 9 부모님 집 2016/05/01 2,603
    553249 학원 보내기전에 선생님 얼굴 한번 먼저 봐야겠죠? 1 .. 2016/05/01 873
    553248 60이후 노후대비를 생각하면 매달 얼마씩 저축해야 할까요 3 언제 집사나.. 2016/05/01 3,489
    553247 티브~티브~ 하는 사람 지역 카페서 발견 35 이웃사촌 2016/05/01 6,221
    553246 엄마가 자기가 낳은 남매와 사윗감 칼로 찔러죽인 사건 5 무서워요 2016/05/01 5,196
    553245 턱밑에 뾰루지 같은 게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1 .. 2016/05/01 1,300
    553244 이세상에 엠마스톤만큼 예쁜여자는 없는것같아요. 32 ... 2016/05/01 5,005
    553243 이곳에 글쓰는 것 이 참 좋네요^^ 6 어차피 2016/05/01 1,028
    553242 연수입이 연 3500 이상이면 국민연금 50프로만 지급되나요? 1 황당 2016/05/01 1,886
    553241 좀전에 영화 제목 찾고계시던분 2 ... 2016/05/01 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