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언론소비자주권행동] TV수신료 과오납 사례를 찾습니다!

날으는럭비공 조회수 : 390
작성일 : 2016-04-11 18:51:47

쓰고 보니 너무 사무적으로 썼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많이들 읽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사무처입니다.

 

우리가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본권력(광고주)과 정치권력(임명권자)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언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의 공영방송 KBS는 [시청자의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 달리, 현재 KBS에서 징수하는 TV수신료는 전기요금(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등)에 통합하여 징수되고 있습니다. 매월 TV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며, 만일 시청자가 수신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간주되기에 단전 등의 불이익에 노출되게 됩니다.

 

TV수신료를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묶어서 강제 징수하는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재의 한국전력공사 위탁징수는, 시청자가 주인이어야 할 공영방송을 정권의 선전활동 도구로 이용하려는 군사독재정권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에 저희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에서는 방송사와 시청자의 건강한 상호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18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수신료를 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로서, 시청료를 납부하는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되찾겠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각종 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 중, KBS가 각 가정의 TV보유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TV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또한 다수입니다.

 

이에 해당 사례를 모집하여 법정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정에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께서는 전기요금 고지서(또는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에 “TV수신료” 항목(2,500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만일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를 부당하게 납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주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메일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단순히 자료제출용이므로 참여하신 분들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접수기간은 2016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전자우편 : kpcoesj2@daum.net

휴대전화 : 010-5601-0407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공영방송 시청자주권 확보를 위한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

IP : 58.140.xxx.89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30148 나토 안간다고 왕따외교라고 난리부르스치더니 1 ... 03:04:03 166
    1730147 여고생 셋의 자살 사건을 보면서 ... 참 말이 안나오는 현실이.. 5 .... 02:30:23 841
    1730146 [속보] "이란, 카타르 미군 기지 향해 미사일 발사….. 3 평화추 02:29:28 698
    1730145 기관지염에 흑도라지, 발효흑삼이 좋은가요.  .. 02:03:57 60
    1730144 이 시간에 멘트없이 노래만 나오는 라디오 01:45:55 279
    1730143 척추마취이후 변이 딱딱해요 ㅜㅜ 살려주세요 관장 일가견 있으신분.. 5 ㅇㅇㅇ 01:43:24 546
    1730142 전화로 해요. 지급정지 01:16:38 368
    1730141 엇 이기사가 왜없는거죠? 송영길 전의원님 보석석방 5 .,.,.... 01:07:23 798
    1730140 아버지를 이기는 딸 얘긴 없는거 같아요 4 .... 00:41:53 1,000
    1730139 아들이 울면서 전화했다는글 8 흐미 00:24:02 2,501
    1730138 8시간 후에 시험보는데 안정액 먹어보신분 4 . . 00:13:43 487
    1730137 메일로 물어볼 분이 있어요. 3 해결책 00:11:06 399
    1730136 중고나라 구매자에게 입금사기 194만원 당했어요 필링스마켓 조심.. 14 12515 00:09:26 2,927
    1730135 중3 남자아이가 새벽 2,3시에 들어오는데 너무 걱정되요. 17 고민 00:04:34 2,383
    1730134 난소 자궁 모두 절제하신분들 계실까요? 2 . . 00:01:23 739
    1730133 모르는 사람이 입금 6 로라이마 2025/06/23 1,726
    1730132 이웃집 백만장자 임형주 5 지금 2025/06/23 2,455
    1730131 퇴사하고 시간부자로 행복하신분들 글 좀 써주세요!!! 1 블루 2025/06/23 775
    1730130 리박스쿨 부설연구소가 만든 앱, 5만명 폰에 깔렸다 4 ㅇㅇ 2025/06/23 1,082
    1730129 사춘기 상전.. 5 ... 2025/06/23 1,085
    1730128 평생 한가지 음식만 먹을수 있다면 어떤 음식 드시겠어요? 32 ㅇㅇ 2025/06/23 3,111
    1730127 동네에 중고가구센터 엄청 큰 데 있는 분~ 5 .. 2025/06/23 667
    1730126 지방의 4성호텔 가는데 세면도구 가져가야하나요? 7 .. 2025/06/23 749
    1730125 정치인들은 다들 건강하네요 8 ㅗㅎㅎㄹㅇ 2025/06/23 1,159
    1730124 유방검사할때 왜그리 아픈가요? 3 검사 받아야.. 2025/06/23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