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회원님들.
다름이 아니라 4월 6 일에 4월 20 일까지만 근무를 하고 그만두라는 얘길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20일까지 다니면서 구직활동을 하며 면접을 보러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2013년 6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었고 아르바이트라는 신분으로 재직중입니다.
근무 시간은 6시간 입니다. 주 5일에 현재급여는 1.050.000 을 받았고 두달전부터 4대보험에 가입되어 납입도 했습니다.
저는 제 의사가 아닌 회사에서 사직결정을 했기에 그러면 20일까지 다니면서 면접 보러 다니기는 좀 그렇다하며
4월7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얘기했고 대신 4월분에 대한 급여와 퇴직 위로금 한달분과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사직이유는 회사 사정 경영 악화입니다. 그런데 알고봤더니 20일까지 근무시키고 퇴지금까지 지급해줄 생각도
없었던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좀 알아보고 해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 회사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회사측은 현재는 어디서 알아보고 했는지 퇴직금은 법적으로 줘야한다는걸 알았는지 뚜렷하게 답변은 안하고 기다리라고
하고 있고 제가 4월 20일까지 근무하지 않는것에 대해 출근일수만 계산해서 4월 급여를 지급하고 위로금은 안 줄듯합니다.
회사 급여일은 매월 20 일입니다. 다시 이곳저곳 검색을 해도 무슨 뜻인지 파악이 안되어 82여러분께 도움의
글을 부탁드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다른 곳으로 구직활동도 해야하는데 복잡한 마음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크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