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복비에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문의하나요.

봄비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16-04-02 22:15:04
조합원 분양권 매입하는데
아무래도 확인이 필요해서요.
분양권은 특수하게 거래금액에 맞추어
요율을 적용한다는데
거래금액이 이주금과 추가 분담금을(3억정도) 빼면 7억정도인데 모두 포함해서 10억에 5% 적용 오백을 요구하네요.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 구청과 세무서 어디
어느과로 문의해야하나요??
IP : 222.106.xxx.213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동산수수료
    '16.4.2 10:22 PM (58.148.xxx.236)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 문의하세요.

  • 2. 봄비
    '16.4.2 10:28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면 답글 부탁드립니다.

  • 3. 봄비
    '16.4.2 10:31 PM (222.106.xxx.213)

    구청 지적과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지 틀리는지 혹시 아시는 분계시면 답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 4. ??
    '16.4.2 10:40 PM (119.14.xxx.20) - 삭제된댓글

    그럼 거래가가 10억이면 10억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게 맞지 않나요?

    실거래가등록이 10억으로 될 거잖아요.
    맞을 걸요?

  • 5. 봄비
    '16.4.2 10:49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6. 봄비
    '16.4.2 10:51 PM (222.106.xxx.213) - 삭제된댓글

    분양권을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7. 봄비
    '16.4.2 10:54 PM (222.106.xxx.213)

    분양권일 경우 분양가가 7억이고 계약금이 10%인 7천에 중도금이 3천 들어가고 프리미엄이 1억인 경우 중개수수료가 7억 1억인 8억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거래총액인 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인 2억에 대해 수수료가 메겨진다네요. 다들 잘 몰라서 더 많이 내신다고. 근데 조합원분양권은 어떤지 안나와있어서 올렸어요.

  • 8. ??
    '16.4.2 11:08 PM (119.14.xxx.20)

    네, 찾아보니 그렇군요.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 하고요.

    현 단계까지 들어간 돈(대출포함) 더하기 프리미엄 곱하기 요율 이라는군요.

    6억이상~9억미만이면 0.5
    9억이상이면 상한 0.8인데 협의

  • 9. 봄비
    '16.4.2 11:21 PM (222.106.xxx.213)

    조합원분도 마찬가지라는게 어디 나와있나요?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 번 보고싶네요. 이주비 개념을 어떻게 다뤘는지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 10.
    '16.4.2 11:38 PM (119.14.xxx.20)

    이주비 불포함이랍니다.



    재개발,재건축입주권을 중개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주택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이주비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 등)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대여금을 말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또는 판례(분양권) 상의

    “중개대상물” 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주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토해양부 유권해석 2009.04.22)

    글 삭제말아 주세요.
    저도 필요해서 폭풍검색했습니다.

  • 11. 봄비
    '16.4.2 11:47 PM (222.106.xxx.213)

    지우다니요. 네버. 폭풍검색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3493 더컸 김광진 의원 군포(11:30) 김해 양산 부산 4 일요일 2016/04/03 629
543492 나가면 꼭 구입하는 면세품 화장품 있 22 ㅇㅇ 2016/04/03 5,664
543491 이케아 이불솜 배게솜 사용전에 세탁하세요? 2 michel.. 2016/04/03 6,315
543490 클래식과 미술사 1 흥미 2016/04/03 719
543489 모르칸 오일 비교적 저렴한 나라? 9 궁금 2016/04/03 4,721
543488 멋진ebs제작진.. 8 엠팍펌 2016/04/03 2,572
543487 스타벅스 망고바나나 만들기 수정 버전 ^^ 8 업그레이드 2016/04/03 5,339
543486 자취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떠돌다보니 좋은기운을 가진 터가 있긴 .. 1 ... 2016/04/03 1,831
543485 반영구 눈썹하고 밖에 못나가요 4 ㅇㅇㅇ 2016/04/03 2,789
543484 더컸유세단 -진주,창원,김해,양산,부산 오늘일정입니다 6 일요일 2016/04/03 461
543483 피해자는 통곡하건만 가해자는 2 행복하니 2016/04/03 1,170
543482 얼굴근육 운동하면 두개골에서 빠삭 빠삭 소리 나요? 3 저기요 2016/04/03 1,569
543481 김을동은 또 당선될까요? 12 ... 2016/04/03 3,438
543480 수지 성복동 아파트값 어떻게 될까요? 14 불안감 2016/04/03 7,562
543479 키 183cm에 120kg의 남자가 여자를 폭행했는데 3 헐헐헐 2016/04/03 3,061
543478 (급) 업그레이드된 카카오톡에서 그룹 채팅하는법 카카오톡 2016/04/03 2,742
543477 그것이 알고싶다. 범인 얼굴이 이제야 복원됐나요? 4 어제 2016/04/03 3,664
543476 다 좋은데 조망이 안좋은집 어떠세요? 21 질문 2016/04/03 5,339
543475 [전북일보 기고] 이제 대통령제는 폐지돼야한다. 이거 누가쓴거게.. 2 youngm.. 2016/04/03 726
543474 이곳의 갑은 자기라네요 8 ㅣㅣ 2016/04/03 1,794
543473 김종인 .."문재인 다니니까 호남 더 나빠진다…돕는다는.. 12 .... 2016/04/03 2,200
543472 옷쇼핑몰인데 이름이 도저히 생각이 안나요 ㅜㅜ 181 ... 2016/04/03 18,194
543471 파리바게~내가 우스웠을까. 18 나 진상~ 2016/04/03 5,815
543470 저렴한 아파트들은 매매 되고 있어요 5 아파트값 2016/04/03 4,058
543469 나이들어 피부가 처지는 건 뼈가 내려앉아서 그렇다는데 12 2016/04/03 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