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대상은 강정마을회와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5개 단체와 주민 30여명, 평화활동가 등을 포함해 총 120여명이다. 청구 금액은 약 34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삼성물산은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360억원을 해군 측에 요구했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거쳐 275억 원으로 결정됐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청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구상권 행사 TF’를 구성해 불법 공사 방해 행위 채증 자료를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주민에 대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대림산업도 해군측에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해군 관계자는 “대림산업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되면 추가 구상권 행사가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