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리금 관련 잘 아시는 분 ㅠㅠ

haphap 조회수 : 917
작성일 : 2016-03-23 18:32:20
작은 가게에 임차인에게 임차로 들어온지 1년이 넘었어요.
제가 그간 열심히 해서 단골들도 꽤 있고요.
초반에 알바생 네달 정도 쓴 거에 비하면 권리금에 제가 더 영향을 줬으리라 생각하고요.

억울한 게요...이 가게를 제게 넘길 생각이 있다는 임차인이요.
권리금을 꽤 요구하는데 주변시세 맞다쳐도요.
여긴 좀 외진 쪽이라 첨에 들어올때 그 임차인도 권리금 이만큼 안받은 걸로 알아요.
내가 일구고 그 권리금을 자기에게 달라는 격이잖아요.

게다가 갑자기 이런 저런 트집 잡으며 나가 달랍니다.
당장 한달 이내로요.
그건 나갈 생각 안하고 있던 입장에선 손해 입으란 얘기죠.
다행히 초반에 둘이서 사인한 나름의 계약서가 있어 물어보니 법적효력이 있대서 거기 기입된 대로 두달 버티려고요.

자...이 경우요.
그냥 건물주분 찾아가 억울함 호소하고 보증금,월세 올려드리고 세달쯤 후인 계약만료 후 제게 주십사 사정하려고요.
평소에 오심 제가 들어오고 가게물건도 많아지고 전보다 보기 좋다고 늘 칭찬해 주셨던 분이거든요.

이랬을 경우 저한테 임차한 사람은 원래 주고 들어온 권리금만 주고 싶어요.
시설도 제가 와서 손 본 게 많아서 반반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이리 진행되도 문제거리 없을까요?






IP : 211.196.xxx.4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3 7:02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있고 님은 전대차인 .
    전대차인은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임차인은 5년동안 갱신요구 할수 있어요
    권리금 아깝다면 님은 비켜 줄수밖에 없어요 . 10분후 댓글 지울께요

  • 2. ,,,
    '16.3.23 7:02 PM (14.45.xxx.216)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있고 님은 전대차인 .
    전대차인은 건물주하고는 아무런 상관 없어요
    임차인은 5년동안 갱신요구 할수 있고요
    권리금 아깝다면 님은 비켜 줄수밖에 없어요 . 10분후 댓글 지울께요

  • 3. 속상하겠네요
    '16.3.23 7:11 PM (211.36.xxx.196) - 삭제된댓글

    집주인과. 임차인의. 계약서에.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면 어떨까요? 계약서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특약에. 포함시켰을지. 모르잖아요.

    그 경우 임대인은. 계약위반인거죠. 밑져야. 본전이니. 집주인과. 상의하면 어떨까요? 권리금. 싫어하는. 집주인들이. 많지않나요?

  • 4. 윗님
    '16.3.23 8:03 PM (14.45.xxx.216)

    전대차가 불가능하다는 특약이 있으면 원글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자기 좋차고 원 임차인의 금리금을 방해 하다뇨? 그럴수도 없지만 말이라도 무섭네요

  • 5. haphap
    '16.3.23 8:21 PM (211.196.xxx.46)

    원임차인 권리금을 방해한다는 측면보다요.
    내가 다 일궈놓은 걸 원임차인이 권리금 이득을 보겠다는 거잖아요...그것도 내 돈으로요.
    안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억울한 정도로 많이 주진 않으려고 애초에 받은 권리금에 조금 더 주고 싶은 정도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0374 기독교인들 "박근혜는 죽었다 깨도 민주주의 못해&quo.. 4 반민주 2016/03/23 1,302
540373 강아지 때문에 찡해요.. 19 .. 2016/03/23 3,174
540372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받으려면 8 급여 2016/03/23 2,807
540371 세월호708일) 미수습자님들이 꼭 가족분들과 만나게되시기를. ... 7 bluebe.. 2016/03/23 324
540370 웹이나 앱 디자이너,프로그래머로 일하시는분.. 4 ... 2016/03/23 1,337
540369 모임에 연주자들 부르려고 하는데 시간당 계산해야 할까요? 1 알려주세요 2016/03/23 675
540368 GMO 글리포세이트 계열의 모든 제초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5 안돼~! 2016/03/23 1,125
540367 전세 직거래로 내놓을 곳이 있을까요? 6 혹시 이용해.. 2016/03/23 932
540366 담임샘 만나고 왔는데 진짜 아들이 너무좋아하네요 37 신기 2016/03/23 22,062
540365 초등 3학년 과학 사회 공부법이요 2 monika.. 2016/03/23 2,125
540364 아파트배관공사비 전세시 누가 내나요? 4 whitee.. 2016/03/23 1,355
540363 가정용 cctv 4 cctv 2016/03/23 1,193
540362 진짜 바쁜 프리랜서였는데 살 빼니 일이 안 풀리네요.^^; 11 진짜 신이 .. 2016/03/23 4,236
540361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면 안될까 6 ㅇㅇㅇ 2016/03/23 608
540360 잉크젯프린트 G3900 (4색) VS L805 (6색) 사진 출.. fdhdhf.. 2016/03/23 735
540359 바이올린이 배우고 싶었는데..엄마는 왜 저를 그렇게 때렸을까요 8 2016/03/23 2,640
540358 새누리, 금일중 현역 7명 탈당...새누리 과반수 붕괴 2 붕괴 2016/03/23 1,098
540357 유승민 vs 친박 누가 이길까요?? 2 16 국정화반대 2016/03/23 2,902
540356 부신피로? 만성피로? 해결하신 분 제발 도와주세요 10 부신피로 2016/03/23 3,568
540355 알파벳 헷갈리는 아이 8 ... 2016/03/23 1,182
540354 전세만기 예정인 분들 5 이럴수가 2016/03/23 1,877
540353 수시질문 5 몰라서 2016/03/23 1,194
540352 핸드폰 밧데리 82cook.. 2016/03/23 352
540351 내일 한겨울용 모직코트 입는건 오버일까요? 9 .. 2016/03/23 2,529
540350 베란다에 곰팡이 있는 집 전세가도 될까요? 10 .. 2016/03/23 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