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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헬스장 소유주가 바뀌어서 PT 사용권이 날라가게 생겼어요

개주인 조회수 : 771
작성일 : 2016-03-07 11:32:35

혹시라도 조언을 해주실 분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앞서 말씀드릴 A헬스장이나 B헬스장 둘다 국내에서 가장 크다 할만한 피트니스 체인점이구요...


사건경위


-A 헬스장에서 2014년 8월 PT횟수 30회를 190만원에 결재(계약서 사인 당시 6개월이란  계약기간은 의미없다고 구두로 통지 받음)


-실제로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로도 2015년 11월 까지 지속적으로 피티를 받다 개인 스케쥴로 잠시 중도


-2016년 2월 17일경 A 게인 피티 에게 연락이 오게 됨 : A헬스장에서 B헬스장으로 소유주가 변경이 되고 자신은 강남의 다른 지사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14회 횟수에 대한 PT는 B헬스장에서 위임받아 3월 1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문자가 옴 (추천 트레이너도 공지)


-2016년 3월 4일 B헬스장에 방문하여 남은 횟수에 대하여 양도절차를 밟으려고 했으나 월드 스타 측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거기에 대한 피티 횟수를 보상해 줄수 없다고 함.


-A는 16년 1월에 B로 소유주 이전을 결정 하였으나 그에 따른 어떠한 통지를 받은적이 없음.


이런 경우 제가 어느 헬스장에 어떻게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B헬스장에서는 5회정도는 자기네 들이 해줄수는 있으니 잘 생각해 보라고 하네요.. 그래도 한 60만원을 날리는 셈인데...


IP : 218.49.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6.3.7 11:41 AM (175.223.xxx.66)

    돈 날리는거지요. 휘트니스들 전형적인 수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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