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테러빙자법 맞네요.

테러는핑계 조회수 : 405
작성일 : 2016-03-03 10:12:04

부시도 부정선거로 대통령된 사람이죠. 테러방지법의 원조.. 미국의 애국자법 

한국도 프랑스테러를 핑계로 어젯밤 정의화의 직권상정으로 테러방지법 통과

그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는거보니.. 역시 코메리카 답네요.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59088 산책하다 아기고양이를 만났어요 7 .. 2016/05/22 2,266
    559087 솔직히 분열/분란 조장한다는 글 보면 무섭네요 13 ... 2016/05/22 1,216
    559086 안 친절한 남자 목격담 7 2016/05/22 3,237
    559085 혼자 사니 감정 순환이 안되는 느낌이에요 23 ... 2016/05/22 6,508
    559084 요즘 20대 여자들은 남녀차별 잘 못느끼고 자랐나요? 13 ... 2016/05/22 4,403
    559083 아는 커플에 문제가 있어요. 3 Oo 2016/05/22 2,371
    559082 방금 애기주먹만한 바퀴벌레를 봤어요 어떻게 하죠? 잠을 못자겠어.. 15 아 진짜.... 2016/05/22 6,413
    559081 가슴둘레 62cm면 몇사이즈를 말하는건가요?.... 4 치수 2016/05/22 1,895
    559080 더치커피 어떻게 해야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요?? 2 커피홀릭 2016/05/22 1,238
    559079 영어 해석 부탁드려요~ 5 궁금해요 2016/05/22 997
    559078 아들 친구들 가족 모임 여행에서.. 3 친구남편 2016/05/22 1,924
    559077 남친이나 남편이 손찌검을 한다면 정신차리세요. 5 구루루루 2016/05/22 3,905
    559076 인권 운동가들, 진정 동애자 인권 존중할까? 15 .... 2016/05/22 1,047
    559075 이거 무슨 피부병일까요? 4 급한데 2016/05/22 1,579
    559074 우리 결혼했어요에 조타랑 진경커플 1 .. 2016/05/22 1,474
    559073 딸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도록 교육 잘시켜야 겠음.- 그알 44 ,, 2016/05/21 18,339
    559072 가수 안치환이 부르는 요즘 제일 핫한 노래 임의 위한 행진곡 5 ^^ 2016/05/21 2,682
    559071 냉장고에 가득 쌓인 제 죽순을 살려주세요 14 난토끼예요 2016/05/21 2,834
    559070 오늘 가출한 언니들에 나온 ..팝송이 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dufl 2016/05/21 662
    559069 달빛이 휘영청 밝다는게 이런 건가봐요. 4 ... 2016/05/21 1,311
    559068 성안용기저귀는 어떤게 좋을까요? 3 여름 2016/05/21 1,039
    559067 성남시 시청마당 완전 시민개방 - 취사빼고. 1 시청마당 2016/05/21 1,007
    559066 개들도 성품이 각각이던데요. 38 대형견 2016/05/21 5,350
    559065 모유량 늘리는 방법, 체험하신 것 좀 알려주세요. 24 초보엄마 2016/05/21 2,348
    559064 어릴때 하기 싫어서 악기 그만두신분들 후회안하세요? 12 악기 2016/05/21 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