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어떤 분께서 선거법이 3월4일에 통과되나 3월11일에 통과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셨는데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3월4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재외국민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총선이 무기한 연기된다는 뜻이죠.
쉽게 생각해 미뤄진 날짜만큼 연기하면 될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자면
[공직선거법 제196조(선거의 연기)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
제36조(연기된 선거 등의 선거일) 제196조(선거의 연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아몰랑 대통령이 (미친 척하고) 임기 말까지 총선날짜를 안 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018년 2월 15일에 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곧 국회가 없다는 뜻이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직접 원인 행위를 한 것일까요?
1.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2.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새무리당 의원들
3. 테러방지법을 막고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야당.
누구입니까?
당연히 3번이죠.
원인 행위를 제공하도록 한 행위는 정의화가 한 것이지만 직접 원인 행위는 분명 야당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죠.
이 간단 중요 명확한 팩트를 말하는 사람이 왜 거의 없을까요.
왜 쓸데없이 역풍이 오니마니 헛물켜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일반인들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국회의원쯤 되는 이들이 왜 안 밝히는 걸까요.
전 좀 불리하고 욕을 먹더라도 진실은 진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는, 하여 국민의 마음을 얻는, 용기있는 정치인을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