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국 '테러방지법' 14년..시민은 '용의자'가 됐다

테러빙자법 조회수 : 683
작성일 : 2016-03-02 10:13:27
http://m.media.daum.net/m/media/world/newsview/20160229215232909
  

부시 정부의 ‘애국자법’ 9·11 테러 5주 만에 통과
정황만으로 용의자 양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도
논란 끝 지난해에야 폐기

9·11테러가 일어난 지 2년 반 가까이 지난 2004년 5월, 미국 뉴욕주의 버펄로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는 스티브 커츠 교수는 부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숨지자 응급신고전화인 911에 연락을 했다. 그의 집으로 구급대원과 경찰이 찾아왔다.

바이오 아트(생물학 소재를 이용한 예술)를 하는 커츠의 집은 생물학 실험실을 방불케 했다. 그는 유전자변형(GM)식품에 관한 작품을 준비 중이었다.

다음날 연방수사국(FBI) 테러합동대응팀,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커츠의 집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커츠의 집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치고 그의 책과 메모지, 컴퓨터를 이 잡듯 뒤졌다. 커츠는 22시간 동안 영장도 없이 구금됐다. 공중보건이나 안전에 위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는 일주일 뒤에야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화학 테러 혐의를 벗었음에도 그는 기소됐다. 비병원성 세균을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했다는 죄였다. 이 일을 도운 동료교수도 기소됐다.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2008년에야 나왔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은 9·11테러가 일어나고 5주 만에 통과된 ‘애국자법(Patriot Act)’ 때문이었다. 조지 W 부시 정부가 통과시킨 ‘미국판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은 테러 증거가 없어도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정황만으로 테러 용의자로 기소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FBI가 ‘국가안보레터’만 보내면 통신기록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었다. 대상을 명시하거나 근거를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수사·정보당국은 마약밀매범, 살인범, 위조여권으로 도망친 수배자를 찾는 데에도 이 법을 들이댔다. 9·11 이후 법무부가 조사한 테러 사건 수가 급증했으나, 기소된 사건의 75%는 문서위조 같은 범죄들이었다. 수사당국은 2012년 마약밀매 연루 혐의가 있던 나이트클럽 경영자 앤토인 존스의 자동차 위치를 영장 없이 추적했다가 수사 방식이 문제가 돼 무죄가 났다.

애국자법은 정부정책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미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침공에 반대한 반전활동가 수전 린다우어에게 외국 스파이를 기소하는 데 쓰이는 조항을 적용하려 했다가 기소를 포기했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3.2 10:19 AM (223.131.xxx.95)

    그래도 미국은 저런 무지한 과정이 이해가 되는게 테러를 실제로 당했잖아요.
    우리 나라는 미국의 patriot act보다 더 삭막한 국보법이 있고 테러가 일어난 적은 없는데도
    그걸로 만족 못 하고 테러관련 법을 더 만들겠다니
    이건 대놓고 독재하겠다는 거죠.

  • 2. .....
    '16.3.2 10:21 AM (223.131.xxx.95)

    테러방지법 통과시키기 전에 인천 공항 사장이나 제대로 뽑아서 보안이나 확실하게 하고
    (보안 강화도 바라지 않습니다. 보안 하던 거나 제대로 하게 하지 이건 인천 공항 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 전에 소일거리인 인터림 직위로 전락하고)
    국정원은 국민 사생활에 신경 쓰지 말고 외국 정보나 제대로 수집하면
    그게 테러 방지 아니고 뭐겠습니까.

  • 3. duekd
    '16.3.2 11:14 AM (211.43.xxx.2)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기들도 당할겁니다, 뜻에 어긋나면 모조리 정보 털리고 꼼짝마라 될거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564 옛날 영화 늑대의 유혹 많이 오글 거리나요? 8 ,,, 2016/03/05 928
534563 혹시 야간 근무(스케쥴이나) 하시는분들..새벽에 힘들지 않나요?.. 3 .. 2016/03/05 950
534562 능력만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19 이상 2016/03/05 5,926
534561 펌) 뱃속에서 누나 손 꼭 잡은 쌍둥이 동생 "날 지켜.. 3 .. 2016/03/05 4,149
534560 세월호690일) 미수습자님들이 바닷 속에서 나와 가족들 꼭 만나.. 9 bluebe.. 2016/03/05 454
534559 지인의 연주회 빈손으로 가도 될까요? 5 연주회 2016/03/05 1,649
534558 뉴욕 사셨던 분들 질문드령요 8 2016/03/05 2,830
534557 5세 유치원 적응 조언 부탁드려요. 8 자유부인 2016/03/05 2,545
534556 95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재즈' 기억하세요? 17 JAZZ 2016/03/05 5,233
534555 시그널...(제목 수정요ㅡㅡ) 36 .... 2016/03/05 7,829
534554 복근이 그래도 모양이 잡힐려면 몇달 운동하면 되나요? 5 복근운동 2016/03/05 2,677
534553 아이낳는게 왜 축복이고 축하해줘야해요? 96 이해가 2016/03/05 15,748
534552 오징어 볶음을 했는데 6 봄비 2016/03/05 3,345
534551 스마트폰 유심만 바꿔치면 바꿔 사용할수 있나요? 2 dd 2016/03/05 1,249
534550 중학교 같은 배정구역으로로 전학가는법 있나요? 5 땡땡 2016/03/05 4,120
534549 아너스걸레 삶아도 괜찮을까요? 3 라라 2016/03/05 1,412
534548 뉴스타파 목격자들ㅡ슬픈귀향1 부 '북녘할머니의증언' 5 11 2016/03/05 631
534547 수육용 목살 가격 요즘 얼마죠? 3 오마이 2016/03/05 1,245
534546 설탕뿌린 누룽지 끓여먹어도 되나요? 2 누룽지 2016/03/05 1,066
534545 집에서 두피 스켈링 가능한가요? 3 mm 2016/03/05 2,207
534544 수업료 비싸 남편이 눈치주는 듯합니다. 21 에휴. 2016/03/05 6,266
534543 꽃청춘 지금 보는데요 남자들끼리 원래 저렇게 서로 먹여주고 하나.. 7 ㅇㅇ 2016/03/05 4,654
534542 실크테라피 써보신 분 어떤가요? 5 ㅇㅇㅇ 2016/03/05 2,694
534541 부동산 관련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와글와글 2016/03/05 650
534540 어제 강아지 입양했어요(조언부탁요) 28 강아지 2016/03/05 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