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입신고는 못하는데 부가세는 내야한다?

쥐포 조회수 : 763
작성일 : 2016-02-26 16:58:37

이사하려고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사무실 용으로 나온 게 많고, 주거용이라고 하면 부가세 10%가 붙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전에 통화한 부동산은 
부가세 10%가 붙고, 전입 신고는 못 한다고 하네요. 

주거용으로 사니까 부가세를 내는 건데 
전입한 집의 전입신고를 못하다니요... ?

갭이 생기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라네요. 
그런가요? ㅡ.,ㅡ 

집 알아보러 다니다 보면, 부동산들 일하는 거 정말 양아치 같아요. 

IP : 14.52.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오피스텔
    '16.2.26 5:09 PM (144.59.xxx.226)

    그 물건지는 아마 주거용이 아니라
    오피스텔 용으로 되어 있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10%는 어떤식으로 계산 하실 것인가요?
    원글님은 지불한 부가세 10%, 일년에 두번씩 환급 받으실 것인가요?
    환급 받으실 요량이 아니시라면,
    부가세 10% 못드린다고 하세요.
    원글님도 신고할 것이 아니니깐요.

  • 2. 사업자가 아니라면
    '16.2.26 6:38 PM (220.83.xxx.188)

    원글님이 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는 임대인이 원글님 에게 받아서 원글님 주민등록번호로 내야할거예요.
    그러니까 내셔야 하는거죠.

  • 3. 원글
    '16.2.26 7:33 PM (14.52.xxx.160)

    그러니까..... 부가세 내야 하는 건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 신고는 못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묻는 거예요....

  • 4. ㅇㅇ
    '16.2.27 6:30 PM (121.140.xxx.129)

    아니 사무실 임대할때 그리로 전입신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임대료에 당연히 부가세 포함이고 부가세는 세무서에 주는거지 그돈 집 주인 주는거 아니에요
    그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닌가보죠 보통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대신 임대료가 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809 러시안블루 고양이 ㅜㅜ 고양이 키우는 분들 도와주세요 13 왜왔니? 2016/03/05 2,534
534808 보검이 파산 기사보고 놀랐어요. 18 2016/03/05 9,831
534807 원래 이혼소장 날리는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요..? 2 이혼소장 2016/03/05 1,536
534806 외제차 돈입금후에 구매자가 받는 확인서류가 있나요? 13 ... 2016/03/05 1,356
534805 요요ㅜㅜ 1 holly 2016/03/05 638
534804 학생 폭력 112에 신고했어요 2 하늘꽃 2016/03/05 1,528
534803 체중조절시 (감량) 인바디 측정 지표가 중요하나요? 인바디 2016/03/05 517
534802 급) 제주도 비행기 한라봉 갖고 탈수있나요 4 망고나무나무.. 2016/03/05 3,583
534801 우편취급소 - 토요일에도 하나요? 2 궁금 2016/03/05 713
534800 달팽이크림 3 크림 2016/03/05 1,892
534799 오늘 날씨도 어제처럼 포근 한가요? 1 ㅛㅛㅛ 2016/03/05 803
534798 비오나요?남해 남해 2016/03/05 388
534797 '나는 페미니스트다' 뜨거운 바람이 분다 5 행마 2016/03/05 787
534796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 허문도 전 장관 사망 8 블루 2016/03/05 1,565
534795 게시판에 부모 욕ᆞ성적모욕 하며 쫓아다니는 분. 5 행수 2016/03/05 884
534794 율무밥 먹고 저절로 살이 빠졌어요. 세상에 9 라나 2016/03/05 11,031
534793 좋은 이사업체팀이면 입주청소 미리 안해도 되나요? 2 이사준비 2016/03/05 1,314
534792 日외무성 홈피 "위안부 강제연행설은 허위날조".. 3 샬랄라 2016/03/05 475
534791 세탁전 처리제 추천 해주세요 ~~ 2016/03/05 369
534790 댓글말고, 여기 글은 처음 써보는데요. 초등 방과후영어나 초등영.. 7 기을동화 2016/03/05 2,949
534789 이런 경우 어떻게 영어공부 다시 시작 하나요? 2 기운내 2016/03/05 883
534788 부산의 부전시장 아시는 분! 7 부전시장 2016/03/05 1,451
534787 온두라스 환경운동가 카세레스 피살 2 온두라스 2016/03/05 673
534786 생강홍차에 식욕억제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 강생강생 2016/03/05 1,733
534785 티비랑 노트북이 둘다 고장나서 구입해야하는데요.. 5 .. 2016/03/05 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