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처리는 이렇게 된다

.. 조회수 : 612
작성일 : 2016-02-25 18:43:10
필리버스터 후 테러방지법은 이렇게 처리된다

1. 2월26일 통과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일단 막았지만, 오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수 있다. 여야가 최근 합의한 선거구 획정(공직선거법)을 이날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20대 총선을 약 50일 남긴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바로 테러방지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는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6일 필리버스터가 중단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 3월10일 이후 통과
설령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지더라도 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월10일이 마지막 날이다. 국회법(106조)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 처리할 수 있다.

3. 국회의장, 직권상정 철회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할 수도 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도 나름 국회의 자율성을 지켰던 정 의장이 거센 여론 반발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이 아닌 정상 절차(상임위-법사위-본회의)를 거쳐 강행 처리할 수는 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상민 의원)이라는 걸림돌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말이다.

4. 대통령, 테러방지법 포기
더 가능성이 작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포기하는 거다. 물론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주체는 새누리당이지만, 결정은 박 대통령이 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한편 24일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책상을 탕탕 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회법 필리버스터 조항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http://www.huffingtonpost.kr/2016/02/25/story_n_9312500.html

새누리당이라는 거악은 정말...답이없군요..
IP : 116.122.xxx.2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2.25 7:05 PM (49.167.xxx.66)

    그래서 더더욱!
    총선에서 없애버리자는 각오로 새누리당 전폭적으로 껍질벗기듯이 실체를 알릴것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4203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까요? 1 병원 2016/03/03 436
534202 티브로드 보시는분 리틀포레스트 1편 합니다 일본영화 2016/03/03 384
534201 노인성 우울증약에 불안장애약이 같이 처방되었어요 1 궁금 2016/03/03 949
534200 나영희 너무너무너무너무 ㅠㅠ 예쁜것 같아요.. 23 올라~ 2016/03/03 6,400
534199 오늘 화장품주 왜 이러지요? 4 주식 2016/03/03 1,576
534198 중1된 아들 우리집만 이런가요? 7 중학생 2016/03/03 1,889
534197 며느리 생일날 시아버지가 집에 오나요? 19 ... 2016/03/03 4,177
534196 저 이거 호갱님 된건지 보고 판단 좀 해주세요.. 호갱님 2016/03/03 465
534195 뒷북,엽기적인 그녀 4 뒷북 2016/03/03 1,306
534194 유럽인데, 블로거 당근정말시러님 레시피에서 중국산 구기자를 사용.. 4 구기자 2016/03/03 7,301
534193 기필코 후원 할련다.(후원계좌) 30 아이고야.... 2016/03/03 1,524
534192 보험 어떻게 해야 할까요?? 11 고민 2016/03/03 1,237
534191 한달 지난 송이버섯 먹어도 될까요? 1 oo 2016/03/03 478
534190 친구가 호프집을 오픈했는데 선물조언좀 해주세요 7 계란 2016/03/03 1,512
534189 정유미 매력있는 배우같아요^^ 17 청초함 2016/03/03 4,232
534188 김종인 대표가 철수를 완전 괴멸시켰군요.. 1 . 2016/03/03 2,043
534187 운동복 티셔츠 긴 것 어디서 살까요? 1 좋은 날 2016/03/03 722
534186 이틀을 2틀이라 쓰는 분들은 사흘은 뭐라구써요? 26 ... 2016/03/03 3,452
534185 부재자투표 질문이요 1 궁금해요 2016/03/03 267
534184 시어머니가 자꾸 만들어서주세요 ㅜㅜ 18 어휴 2016/03/03 4,938
534183 강력사건보다 감동사진으로 특진'..경찰, 미담 부풀리기 급급 .. ... 2016/03/03 413
534182 반신욕 정말 좋네요 8 ^^ 2016/03/03 4,596
534181 초4여아인데 키가 작아서 고민이예요. 8 지이니 2016/03/03 2,031
534180 임신중인데 유방암 검사해야할까요? 1 임신부 2016/03/03 988
534179 엄마가 치매 같은데 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3 노인과 삶 2016/03/03 1,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