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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직원 성추행으로 법정구속

... 조회수 : 2,134
작성일 : 2016-02-25 09:50:11
http://m.news1.kr/news/category/?detail&2583969

우리나라에서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에 징역 2년이면 엄청난 편인데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럴 만하네요. 겸직으로 일하는 건강증진 센터의 유부녀 여직원의 머리를 잡고 유사성행위 강요, 여자가 유혹했다 드립, 1억원 수표 줄 테니 먹고 떨어져라 제시.

대단한 대학병원의 교수였고 부인도 명망있는 의사 가문집 딸에 스스로도 의사라던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어딨을지.

얼마 전에도 정신과 의사가 조울증 환자 성폭행해서 구속될 것 같으니 자살했고 서울 어느 의대 정신과 교수가 인턴 성추행 했다고 올라오더니 또 정신과 의사.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모 대학병원 건강증진센터장이자 겸직교수였던 A씨는 지난해 1월14일 경기 성남시 소재 음식점에서 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에 함께 간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호의로 술에 취한 A씨를 화장실까지 부축해줬으나 A씨는 화장실 안에 들어서자 갑자기 돌변, B씨를 용변 칸으로 끌어당긴 뒤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진데 이어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B씨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IP : 223.62.xxx.24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업자득
    '16.2.25 10:16 AM (61.247.xxx.205) - 삭제된댓글

    오랄 강요하다 오랄 받았네요.

  • 2. .....
    '16.2.25 10:20 AM (182.225.xxx.191)

    이사람이 정신과 의사인가요? 기사어디에도 정신과 의사라고는 안나와있는데..

  • 3. 분당
    '16.2.25 10:28 AM (199.115.xxx.35)

    사건 일어난 때가 재작년인가 좀 오래된 거 아닌가요?
    이제서야 선고가 떨어졌나보네요.
    친구가 있는 병원의 의사라고 해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장인이 같은 계열(?)에 있는 의사이고,
    평소에도 악명이 높았...
    근데 제 친구는 그래도 자기 식구였던 사람이라선지 반신반의하더군요. 왜 술취한 남자를 여자가 직접 화장실에 데려다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기사를 읽어보니 여자가 먼저 유혹한 건 절대 아니네요. 그랬으면 그 이전에 카톡 기록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없었으니 2년이나 받은 거 아닌가요?

  • 4. 182님
    '16.2.25 12:33 PM (223.62.xxx.242)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사안에 비해 기사 별로 없고 직업도 대학병원 교수 정도로 묘사한 걸 보니 처가에서 여기저기 손을 쓴 모양이에요.

  • 5. 199님
    '16.2.25 12:36 PM (223.62.xxx.242)

    동일인인가 봐요. 여자쪽이 유혹했으면 고소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기혼이라던데요. 돈도 거부했다지 않습니까. 억지 주장에 판사가 빡쳐서 괘씸죄 추가했을 듯.

  • 6. .............
    '16.2.25 1:04 PM (182.225.xxx.191)

    지금 지금 감방에 가있는건가요? 2년동안? 어찌됐건 잘됐네요

    기사들 보면.. 징역 얼마 집행유예 뭐 이런식으로.. 보면 벌금 몇백으로 퉁치고 거의 감방에서 안살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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