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특검 요청 사유서에서 밝혀
“선원인 줄 몰랐다”는 기존진술과 달라
사실땐 ‘선원 책임 피하기’ 방조한 셈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도 수사 요구
2차 청문회 다음달 29~30일 열기로
“선원인 줄 몰랐다”는 기존진술과 달라
사실땐 ‘선원 책임 피하기’ 방조한 셈
‘해경 지휘부 업무상 과실’도 수사 요구
2차 청문회 다음달 29~30일 열기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 123정 승조원이 세월호 선원들을 구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선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선원인 줄 몰랐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는 것으로, 배의 구조를 잘 아는데다 승객 구호 의무가 있는 선원들이 배를 떠나는 걸 방치한 해경에 대해 특검 수사로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한겨레>가 23일 입수한 ‘4·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사유서’를 보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 과정에서 세월호의 유리창을 깰 당시 선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승조원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참사 당일 오전 10시6분께 123정이 선원들을 배에 태운 채 세월호에 접안해 유리창을 깨며 구조활동을 벌였는데, 이 가운데 한 승조원이 특조위 조사에서 “구조된 승객 가운데 스즈키복을 입은 사람이 선원이나 선박 관계자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