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임야나 논 임대시 계약서에 뭘 표기해야

애물단지 두덩이 조회수 : 2,520
작성일 : 2016-02-24 00:25:37

오래전에 시골에 싼값에 사둔 땅 -하나는 임야이고 하나는 논인데

아직도 산 시점의 그대로의 시세에요.

그때 당시는  굉장한 개발할 거 처럼 신문기사도 나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니   부동산에서 시세나 수수료도 엄청 챙겼고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거더군요. (거기 직원으로 있던 분이 전 직장에서 같이 근무했었던 사람이어서 믿었던게 잘못이죠 ㅠㅠ)

살 당시 사 회 물정 잘 모르는 때라 인생수업 비싸게 지불 했다고  그냥 속상하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 이후 거의 20여년 다 되어가게 그냥 내버려두었었는데 

최근 그곳 땅 주변에  아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지인이 땅 놀리지 말라고  1년에 다만 얼마라도 받을 수 있게 사람을 소개한다고 하네요.

빌리려는  사람이 그 땅에다 간단 농사를 지어보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처음인데  땅 빌려주는 계약에는 어떤 내용으로 써야 하나요?

 아무도 안 찾는 빈땅이어서 그런가  현재에 답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 근처 어딘가 사는 사람이 오랫동안 논 농사를 지어먹고 있어요.  저흰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면사무소나 관공서 통해 알아보려해도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뚝 떨어진 곳이라 알 수가 없더군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서  몇날 몇일 그걸 알려고 지키고 있을 장소도 아니에요.

당연 그래서 그땅에 대해

임대료라던가 그런거 받은 적 없어요.   땅 소재지 면사무소에 해마다  누가 신고하고 농사짓는지 알아보고는 있는데

혹시 오랫동안 그렇게 농사지으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분쟁소지가 된다는데

아직까지 신고하는 사람은 없다네요.ㅠㅠ

또 한 임야는 그냥 잡목으로 뒤덮여있어요. 그땅을 이용하려면 나무를 다 베어내야 할텐데 이런 벌목비용은 누가 내야하는지...또

1년씩 빌려줘야하는지  아니면 한번에 아파트 처럼 2년씩 임대해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땅 빌려주면서  계약서 내용에  적어야 할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기 전에는 신문등에선 엄청나게 개발될 거처럼 하더니

10년 넘어 20년 다되어 가는데도 별 볼일 없는 땅, 애물단지네요.ㅠㅠ

 

 

IP : 112.161.xxx.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원글이 ㅠㅠ
    '16.2.24 1:01 AM (112.161.xxx.52)

    고수님들 내일 출근하시느라 다들 주무시는지
    아무도 답글 안 다시는 군요.ㅠㅠ
    이만 눈물 머금고
    퇴장.ㅠㅠ모두들 굿나잇

  • 2. ㅇㅇ
    '16.2.24 12:43 PM (121.165.xxx.158)

    답으로 되어 있다는 그 땅을 지인의 지인분에게 임차를 하고 싶으신건가요? 그런데 현재는 그 땅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구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래 아무런 조처잆이 내버려두시면....일단 그 농사 짓고 있다는 땅 둘레에 노끈쪼가리라도 두르시고 임자 있는 땅이니 농사등 하등의 이용행위 금지한다고 명시부터 하세요. 잘못하면 땅 임자가 넘어가요. 그쪽에서야 아직 기한전이니까 얘기를 안하고 있겠죠. 앞으로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명시부터....그리고 임야는 님이 벌목을 하시면 지대를 올려받으셔야하겠고, 아니면 지대를 싸게 받는대신 이용하는 사람이 벌목하고 개간을 해야죠. 지대계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인근 부동산에 의논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959 은수미 힘내라2!!! 2 닭잡자 2016/02/24 466
530958 돈의 위력 4 세상 2016/02/24 1,637
530957 남친이 왜 계속 저를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12 ... 2016/02/24 4,851
530956 부정교합 교정 잘 아시는분~ 2 교정 2016/02/24 1,225
530955 은수미 힘내라 !! 4 기도 2016/02/24 539
530954 깍쟁이 나물가게 아가씨 ㅋㅋ 22 ... 2016/02/24 4,315
530953 김광진 의원님 5 .. 2016/02/24 713
530952 하대길의 은밀한 취미 (하 시리즈) 1 ㄹㅎ 2016/02/24 399
530951 조개좋아하시는 분들 어디서 사시나요 5 조개사랑 2016/02/24 851
530950 쿠팡..제아들말이 왜이렇게 친절해요 적응안되게 ㅋㅋㅋ 7 ... 2016/02/24 1,855
530949 조선일보가 뭔가를 준비중인가봐요. 8 찌라시 2016/02/24 1,798
530948 (초2)2명이서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우리아이만 들어오지 말라고 .. 12 열매사랑 2016/02/24 4,049
530947 퇴사후 연말정산 문제인데요 ㅠㅠ 5 행복 2016/02/24 1,982
530946 사별하신 분들은 혹시 시댁에 어찌 처신하시나요? 18 ... 2016/02/24 9,594
530945 은수미 의원 연설중... 9시간이 넘어가네요 10 필리버스터 .. 2016/02/24 1,483
530944 김용남씨 11 ㅇㅇ 2016/02/24 1,155
530943 167에 60키로 66 싸이즈.... 30대 후반 아줌마.. 쇼.. 2 쇼핑 2016/02/24 2,319
530942 전집주인이 블랙리스트같은걸 돌린모양인데 어디다 신고해야할까요 8 어디로 2016/02/24 2,832
530941 그래봤자 공천못받아! 16 뚜벅이 2016/02/24 1,583
530940 육아라는 말은 몇세 아이까지 해당되는 말인가요? 2 고고싱하자 2016/02/24 808
530939 대중교통으로 송도가는 방법 2 주말 2016/02/24 648
530938 난방비 폭탄 15 2016/02/24 4,994
530937 사용법좀... 좋은시절 2016/02/24 318
530936 평일 저녁에 남편, 아이 다 모여서 먹는 가족 얼마나 될까요? 4 ,... 2016/02/24 837
530935 은수미 의원 응원합니다!!! 3 그루터기 2016/02/24 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