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09명 의원 한명당 3시간 이상… 3월10일까지

무무 조회수 : 1,020
작성일 : 2016-02-24 00:18:23
일단 오늘
다음 순서는 국민의 당 문병호
그 다음은 더불어 민주당 은수미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
.
.

더불어 민주당 109명 입니다.
3월10일까지 의원당 3시간 이상 해야 된다는데
저 같음 10분도 힘들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 관련법입니다.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 및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 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자정에 종료한다.

[본조신설 2012.5.25]


(출처 : 국회법 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5호, 시행 2014.11.19] 국회사무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
IP : 211.237.xxx.7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30998 안철수"테러방지법 강행하는與나, 막는野나 똑같아; 25 2016/02/24 1,554
530997 은수미 잘한다.3 1 지금도 2016/02/24 382
530996 안철수 '테러방지법 강행하는 여당, 막는 야당 똑같아' 5 양비론 2016/02/24 565
530995 원글 지웁니다. 죄송합니다. 57 이해불가 2016/02/24 14,731
530994 은수미 힘내라2!!! 2 닭잡자 2016/02/24 458
530993 돈의 위력 4 세상 2016/02/24 1,630
530992 남친이 왜 계속 저를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12 ... 2016/02/24 4,842
530991 부정교합 교정 잘 아시는분~ 2 교정 2016/02/24 1,216
530990 은수미 힘내라 !! 4 기도 2016/02/24 533
530989 깍쟁이 나물가게 아가씨 ㅋㅋ 22 ... 2016/02/24 4,311
530988 김광진 의원님 5 .. 2016/02/24 706
530987 하대길의 은밀한 취미 (하 시리즈) 1 ㄹㅎ 2016/02/24 391
530986 조개좋아하시는 분들 어디서 사시나요 5 조개사랑 2016/02/24 850
530985 쿠팡..제아들말이 왜이렇게 친절해요 적응안되게 ㅋㅋㅋ 7 ... 2016/02/24 1,841
530984 조선일보가 뭔가를 준비중인가봐요. 8 찌라시 2016/02/24 1,792
530983 (초2)2명이서 친구집에 놀러갔는데 우리아이만 들어오지 말라고 .. 12 열매사랑 2016/02/24 4,049
530982 퇴사후 연말정산 문제인데요 ㅠㅠ 5 행복 2016/02/24 1,974
530981 사별하신 분들은 혹시 시댁에 어찌 처신하시나요? 18 ... 2016/02/24 9,579
530980 은수미 의원 연설중... 9시간이 넘어가네요 10 필리버스터 .. 2016/02/24 1,476
530979 김용남씨 11 ㅇㅇ 2016/02/24 1,148
530978 167에 60키로 66 싸이즈.... 30대 후반 아줌마.. 쇼.. 2 쇼핑 2016/02/24 2,313
530977 전집주인이 블랙리스트같은걸 돌린모양인데 어디다 신고해야할까요 8 어디로 2016/02/24 2,825
530976 그래봤자 공천못받아! 16 뚜벅이 2016/02/24 1,574
530975 육아라는 말은 몇세 아이까지 해당되는 말인가요? 2 고고싱하자 2016/02/24 801
530974 대중교통으로 송도가는 방법 2 주말 2016/02/24 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