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사가야하는데~

세입자 조회수 : 742
작성일 : 2016-02-23 16:08:54
전세 만기날짜 (1월 31일) 지나고 .  서로 쌍방간에 그냥 계약서 쓰고 연장 들어간 지 1년되었어요

1월 말께.  여행을 가게 되서. 문자로만. 아이 학군 문제로 이사가고 싶다고 의향 비추었고.

현재 보니. 시세보다 꽤 높게. 매매가와 1억 5천 정도 차이나게 올려두셨던데.. 2주간 집보러 오는 사람이

한명도 없네요.

아이가 3월부터 학교가게 되면 얼추. 버스로 예닐곱 정거장을 다니게 될터이고. 무엇보다
평수 좀 줄여 여윳돈 좀 있었음 싶어 늘상 부동산홈피를 들락거리나
좋은 매물이 있어도. 계약금이 있어야 걸지요 ㅠㅠ 
이러다간.. 꼬박 1년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지요?  새로운 전세입자 만날 때까지 그냥 넋놓고 기다려야만 하나요??
IP : 175.113.xxx.18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년을
    '16.2.23 4:15 PM (221.145.xxx.247) - 삭제된댓글

    왜 기다리나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언제까지 나갈테니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고 안그러면 법정연체료 물겠다...등등
    이렇게 2번정도 보내면 주인이 보증금을 내려서라도 다음 세입자 구하려고 동분서주 하겠죠.

  • 2. 묵시적 연장
    '16.2.23 5:29 PM (1.234.xxx.189)

    이라면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 이면 나갈 수 있지만 ,
    새로 계약서 썼다면 새로운 계약이 성립 된거라 님이 복비 내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주인이 양해해줘서 나가는 거지 주인의 의무는 아니라고..
    님이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말해서 빼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계약 만료후 새로 계약서 쓰고 1년 지났고 (그럼 새로 2년이죠?)
    기한 전에 이사 가는 거라 님이 빼서 (복비 세입자 부담) 나가는게 맞다고 봐요.

    혹 1년짜리 계약서였다해도 1월 말에 나간다고 했으면 주인이 묵시적 연장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통보하고 3개월까지는 주인이 답답할 거 없거든요.

    부동산에 자꾸 가서 부동산을 졸라야죠...

  • 3. 묵시적 연장
    '16.2.23 5:31 PM (1.234.xxx.189)

    그리고 윗님 계약이 성립 되었는데 계약 만료전에 무슨 법정 연체료에요? 기한 전에 나가는 건데...
    주인은 답답한 거 없을 상황이거든요

  • 4. 원글
    '16.2.23 7:02 PM (175.113.xxx.180)

    님. 다시 살펴보니 구두로만 연장 한 거지.. 계약서를 쓴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년이라고 명시가 안된거지요.

    이럴 경우는.. 복비 내진.. 기한 전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5261 문재인 민정수석 시절에 했던게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겁니다.... 자취남 2016/04/08 466
545260 종합비타민이나 드링크류 먹으면 손이 부어요 5 .. 2016/04/08 1,125
545259 방이동쪽에 번역공증 아는데 있으시면.. 3 초보 2016/04/08 536
545258 종편에서 문재인과 호남..뭐라고 얘기하는거에요?? 2 종편보시는분.. 2016/04/08 625
545257 고등학생 공부법 1 메이 2016/04/08 985
545256 다이어트 지방흡입빼고 다 해봤는데요.. 6 ... 2016/04/08 3,567
545255 해석 조금만 도와주세요...!ㅠ 1 랄라 2016/04/08 282
545254 지금 문재인 보세요..분위기 너무 좋아요.. 16 생방송 2016/04/08 2,220
545253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네요 6 흐하하하 2016/04/08 3,307
545252 돼지고기 해동 후 다시 냉동 .. 2016/04/08 2,241
545251 능력자분들 이노래좀 알려줘요 플리이즈 2016/04/08 356
545250 내폰에 상대방 차단하면요 2016/04/08 400
545249 이혼시 미성년자녀 교육을 받으라는데요 4 고민 2016/04/08 1,566
545248 진중권 "김무성의 말실수는 무의식적인 욕망의 표출&qu.. 6 샬랄라 2016/04/08 1,180
545247 네소 캡슐 어디서 구입하나요? 8 2016/04/08 1,195
545246 여쭙니다 깐마늘 2016/04/08 213
545245 광주 시장 상인 인터뷰 보셨어요? 8 어휴 2016/04/08 2,120
545244 커피 끓오보신분 3 커피 2016/04/08 985
545243 잡채가 곤죽이 되었어요..ㅠ 18 ㅠㅠ 2016/04/08 2,610
545242 통넓은 바지에 어울리는 운동화 10 이건뭐 2016/04/08 3,343
545241 사전투표 믿을 수 있나요?? 14 모르겠네 2016/04/08 1,332
545240 대법 "인터넷에서 '무뇌아'라는 댓글 단것은 모욕죄&q.. 2 .. 2016/04/08 502
545239 영양제 적당히 먹고 있는건지 봐주세요~ 1 40대중반 2016/04/08 579
545238 저염식 하시고 물 많이 마시는 분들.. 1 2016/04/08 1,773
545237 장조림이 싱거워서 다시 간장 넣고 끓였더니 8 ㅇㅇ 2016/04/08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