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가능한가요.???
폐차전에 벌금 확인하지 않나요>
이게 가능한가요.???
폐차전에 벌금 확인하지 않나요>
중간에 행정 절차 넘어가는 시간이 걸려서 그런 케이스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셔야 합니다.
고지서에 위반 날짜와 시간 장소 등이 있을 겁니다.
확인 해 보시고 납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윗 분 말씀대로 행정 절차 처리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주차위반된 날짜를 보세요
충분히 가능하죠
보통은 폐차 신청하면 밀린 세금 (자동차세) 이나 범칙금 들이 있는지 조회하고 있으면 납부해야 폐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마 주차위반 딱지 먹은 날이 폐차 신청 몇 일 전이라 그게 아직 기록으로 들어가지 않아 폐차 신청시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네요.
폐차하게 되면 폐차한 곳에서 폐차증명서 같은 걸 떼줍니다. 그걸 갖고서 자동차 보험 해지 신청하지요.
그 증명서엔 폐차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해서, 그 날이 폐차한 날 이후라면 폐차증명서 갖고 구청 같은 데 가서 잘못 발급된 거라 주장할 수 있지만, 폐차 이전이라면 주차위반 딱지를 무효화하기 힘들 거 같아요.
가능하죠
님 폐차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주차위반이든 신호위반이든 찍혔으면
그 사람들이 그날 바로 작업해서 님한테 청구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님이 위반한 날로부터 벌금청구까지 텀이 있을텐데
그 중간에 님이 폐차했을 뿐이죠
행정처리가 님 폐차일정 기준으로 돌아가는게 아니잖아요
전 15년전에 차사서 10년 타다 팔았는데
판지 2년 지나서 새차 산 그해에 환경부담금을 안냈다고 고지서가...
이해가 안되서..
그시절엔 공과금 은행수납이어서 통장에도 근거가 없고...
그차사고 계속 그집에 살았는데 구청이랑 대판 싸우고
국민신문고까지 글 올려서 해결봤어요
공과금미납 이런거 진짜 싫어해서 나오면 바로바로 내는 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