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ㅜㅜ 죄송하지만 친정에 그럴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동안 친정을 믿고 인감 도장 주민등을 맡겨놓았고 제인감을 둘이서 마음대로 떼서 제 명의의 땅을 삼분의 이정도 판 상태입니다
친정어머님과 이혼하고 친정에 같이사는 언니가 저에게 말도없이 형제3명 공동명의의 땅을 판 상태입니다,물론 막내 남동생은 같이 의논했고 모든건 언니와 친정어머님이 처리했습니다.
단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간 말하자면 긴 속사정과 괘씸함이 있어서 그나마 나머지 남은 공동명의 제지분은 못팔게 인감타인이 못떼게 해놓았는데
저한테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주어서 제가 묵인했던 작년에 둘이서 몰래판 제지분애 해당하는 금액 소송하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당장 소송을 걸생각도 없고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너무 괘씸한 일이 많아서 저를 친정에서 더 괴롭히면 이제껏 팔았던 제 지분에 해당하은 금액 내놓으라하면 승소해서 일부라도 돌려받을수 있은디 알고싶습니다
팔았다는 사실을 안 후 묵인했었구요
만의하나라도 더 억룰하지 않기위해 준비해두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이럴경우소송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금액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있을지.,저도 이런 상황이 절대 안왓으면 좋겠고 이미 팔았으니 제가 주장할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작년에 팔았구요 저 몰래 양도소득세도 냈습니다. 제 주소를 알면 양도소득세도 타인이 낼 수 있더라구요.
조언주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외국나간 5년기간동안 맡겼구요 (인감 도장 주민증) 현재는 한국에 들어와있는 상태고 땅을 판건 작년 제가 한국 거주 당시였습니다.
단지 친정이기에 당장 필요없으니 맡겼고 그리고 처음엔 제가 다 포기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에 베풀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갈수록 이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너무 괘씸한 맘이 많아
또 한번 절 힘들게 만들며 지난 땅 판걸 소송걸 각오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