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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해 0 월까지만 월세 계약 맺은 세입자에요

세입자 조회수 : 1,194
작성일 : 2016-02-12 23:14:08
저는 주인이구요.
오늘 우연히 통장 확인을 하다보니 세입자가 연휴전 제날짜에 입금을 했었는데 잊었었는지 오늘 또 입금을 했더군요.
백단위가 넘는거라 보자마자 문자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0월까지 꼭 집을 매매해야 하니 죄송하지만 집좀 잘 보여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아무 다른말 없이 "O O 은행 xxxx xxx xxxx "라고만 보냈네요.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있는데 좀 기분이 그렇네요.
말한마디에 좋기도, 섭섭하기도 하는데 어째 말 한마디를 아끼는지... 좀 씁쓸하네요.
.
IP : 119.195.xxx.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6.2.12 11:20 PM (211.237.xxx.105)

    세입자 입장에서 집을 계속 보여줘야 하는게 좋지만은 않겠죠.
    매매하고 전월세는 보여주는 기간이 다르더라고요.
    매매는 진짜 오래 보여줘야하고 전월세는 아무래도 단기간에 나가죠.

  • 2. 어차피
    '16.2.12 11:26 PM (119.195.xxx.94)

    매매든 전세, 월세든 5월까지라고 계약서에 쓴 상태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그렇네요..
    얼마전에도 집을 일부러 난장판을 친 상태에서 집을 보여줬다고 부동산서 기함을 했었는데 또 한번은 밤 10시에 오라고 해서 정말 너무 힘들게 한다고 부동산서 하소연을 하더군요.
    세금때문에 금년 ㅇ월까지는 집을 꼭 팔아야 하는데 속이 상하네요.

  • 3. ....
    '16.2.13 12:16 AM (121.150.xxx.227)

    세입자도 집 보여주기 귀찮죠~집 보여줄 의무도 없습니다.

  • 4. ...
    '16.2.13 1:42 AM (223.33.xxx.18) - 삭제된댓글

    일부러 난장판을 쳤다
    10시에 오라해서 너무 힘들다

    둘 다 부동산의 주장 아닌가요?
    요령있게 시간 조율하는 것도 부동산의 능력이죠

  • 5. 저도
    '16.2.13 7:52 AM (180.69.xxx.11)

    집보러갔는데 개가 또싸놓은걸 안치워서 보는사람이 밟았다네요
    많이 어질러놓고

  • 6. 왜 그러는지 알거 같아요
    '16.2.13 1:04 PM (219.240.xxx.3)

    집주인이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올경우에는 빨리 이사가 달라고 이사비용주고 미리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비용 복비라도 벌어보려고 용심부리는거죠
    그냥 이사갈때까지 기다리시고 나중에 빈상태에서 파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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