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society/rights/728569.html
특보 방한 처음…실태 조사 벌여
“일부 폭력 이유로 전체 매도 안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
“준법·합법집회가 아니라 ‘평화집회’가 보장돼야 합니다. 그것이 국제인권법의 원칙입니다.”
집회·결사 자유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마이나 키아이(사진)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특보)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집회 자유가) 점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지난 20일 한국을 찾은 그는 진보·보수 시민단체,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한 피해자들, 그리고 경찰과 법무부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만나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 상황을 조사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보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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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특보 '한국 집회 결사의 자유 침해당해'
한국인권현실 조회수 : 329
작성일 : 2016-01-31 13:17:12
IP : 223.62.xxx.7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구구절절
'16.1.31 1:32 PM (66.249.xxx.208)옳은말씀 고맙네요
2. 사랑이여
'16.1.31 2:27 PM (183.98.xxx.115)현 정권 따라지들...양아치들 왜 가만 있는지...
배설구가 있다면 트럼프식 시궁창 구정물을 쏟아내보시지???
국제법 위반!!!
아이들을 차가운 바닷속에 몰살시켜놓고
국가빚이 1초에 158만원씩이나 늘어나는데 이러고도 경제는 국민들 손에 달려있다는 배설이 나오고 국민행복이
란 개소리가 나오냐?
정권에 비판적이면 모조리 법외로 치는 정권이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구중궁궐에서 나와 소통해도 부족한 현실이다.3. 종종
'16.1.31 8:54 PM (222.120.xxx.226)여기가 남한인지 북한인지 해요
박할매좀 어떻게 해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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