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복비 조정은 언제하나요?

전세 조회수 : 1,840
작성일 : 2016-01-27 11:21:16
경기도 전세 6억 방금 계약했는데요 잔금은 한달 뒤 정도
예전부터 알던 부동산에 일을 맡겨서 복비를 반 정도만 받고
진행하기로 했어요( 대충 어느정도냐고 여쭤보니 0.4프로 받는다해서 전 0.2프로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늘 저희측 부동산 분이랑 같이
주인분측 부동산에가서 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복비가 적혀 있더라구요 0.5프로 로ᆞᆢ
저는 계약서에 복비가 적혀 있을 지는 몰랐고 다 끝나고 협의해서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정 못하는 건가요?
집주인분ᆞ주인측부동산도 있어서 그 분들이 복비를 어떻게 논의했는 지 몰라 그냥 그 자리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보통 복비 언제 논의하고 주나요?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IP : 175.195.xxx.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7 11:22 AM (175.125.xxx.22) - 삭제된댓글

    양쪽이 끼면 나눠먹기라 쉽지 않겠는데요...

  • 2. ....
    '16.1.27 11:26 AM (221.158.xxx.99) - 삭제된댓글

    3억 넘는 전세는 요율이 달라요.
    거기에 적혀있어도 낼때 얼마내면 되나요?
    하고 물어보더군요.
    우리 세입자 아주머니덕에 각각 이만원씩 깍았어요.

  • 3. 흠...
    '16.1.27 11:29 AM (222.110.xxx.35) - 삭제된댓글

    계약전에 협의해야해요..

    계약서 쓰기 전에..복비 몇프로 생각한다
    구두로 통화하고 협의봐야하는데..
    이미 계약서에 0.5라고 해버렸으면...계약당시 지적했어야하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네요 ---;;

    고가면..0.9까지가 요율인데..0.5가 반이라고 생각했나보네요 ---;;;
    0.4~0.5가 평균이긴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지금이라도 전화해보세요
    절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 4. ...
    '16.1.27 12:55 PM (211.172.xxx.248)

    부동산 양쪽 껴도 상관없어요.
    님은 님측 부동산에 주는 거고, 주인은 주인측 부동산에 주는거에요.
    저도 전세 얻을 때 복비 깎기로 미리 협의했는데, 계약서에 최고요율로 떡하니 써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계약서는 양쪽 똑같이 쓰고, 복비는 각자 협의하는거라 제 계약서에만 복비를 깎아서 쓸 수도 없겠더라구요. 미리 명함에 복비 금액이라도 써서 싸인 받아놓을걸 싶었는데..
    암튼 저는 약속한 금액만 줬고, 군소리없이 받았구요..
    집주인은 이사날 잔금 다 치른후에 그때부터 부동산이랑 복비 깎자고 실랑이 시작하더라구요.

  • 5. ..
    '16.1.27 1:27 PM (118.36.xxx.221)

    복비내려야해요..서민들 죽으라는건지 없을수록 이사자주다니는데 복비가 걸림돌이 될정도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1982 드라마 다시볼수 있는곳 아세요? ^^ 2016/01/27 377
521981 국어 영어는 백점, 수학 과학은 빵점 13 교육 2016/01/27 3,026
521980 버거킹 주니어와퍼 이렇게 맛없나요? 8 짜증 2016/01/27 2,134
521979 시샘많은사람 멀리하는것만이 답인가요? 5 내인생 2016/01/27 3,195
521978 도쿄 가서 꼭 봐야 할거 알려주세요 5 ㅎㅎ 2016/01/27 1,635
521977 본인이 흙수저이면 4 ㄴㄴ 2016/01/27 1,483
521976 복비 조정은 언제하나요? 2 전세 2016/01/27 1,840
521975 결국 사과하는군요. 진짜 뻔뻔합니다. 27 웃겨 2016/01/27 24,638
521974 인터넷이랑 티비를 전화를 sk로 옮겨야하는데 sk로 이동.. 2016/01/27 410
521973 운전요 많이해서 느는게 아니라 걍 타고나는 운동감각인듯해요 25 하하오이낭 2016/01/27 6,709
521972 과거의 김지미랑 엄앵란중에 누가 더 인기 있었을까요..?? 8 ,,, 2016/01/27 2,231
521971 팬티 - 두 사이즈 큰 거 사면 입기 불편할까요? 6 속옷 2016/01/27 1,155
521970 타고난 외모중에 전 속눈썹 긴게 참 좋네요 4 ... 2016/01/27 2,049
521969 초등4학년1학년 시력이예요 3 알려주세요 2016/01/27 2,197
521968 린나이 쿡탑 쓰시는 분 ^^* 2016/01/27 632
521967 새벽 6시 수영 잘 다닐 수 있을까요? 12 ... 2016/01/27 3,910
521966 오사카 유니버셜 해리포터 가보신 분 계신가요? 13 ... 2016/01/27 2,429
521965 오늘도 세탁금지라는데.... 14 세탁하고파 2016/01/27 2,786
521964 안과에선 누진다초점렌즈를 안권한다네요 9 .. 2016/01/27 3,835
521963 초보운전인데 안가본 곳 가야할때는 가기도 전에 걱정이 태산.. 9 갑갑하다 2016/01/27 1,491
521962 동그랑땡에서 쓴맛이.. ㄱㄱ 2016/01/27 372
521961 겨울 이불 세탁이 힘들어요. 4 고민중 2016/01/27 1,533
521960 서울에 보톡스 잘놓은곳 아시나요 오후의햇살 2016/01/27 368
521959 빚내서 싱크대를 바꿨는데 매일 매일이 행복합니다~~ 58 ,, 2016/01/27 19,941
521958 경찰,최민희 의원 선거법 위반 내사.. 보복성 내사인가? 3 녹취록폭로보.. 2016/01/27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