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가 7.4~7.6억 쯤 되는 집에
6억으로 전세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융자는 다 갚아주기로하고 내일 오전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주인분께서 사정이 있어
융자금 중 5천은 잔금날이 아닌 잔금 2달 후에 갚아 줌 안되냐고했다ㅡ하네요
그렇게해도 될까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렇게하기로 할 경우 그에 대한 사항을 특약에 넣자고 하던데 2달 후 반듯이 대출금 5천을 갚기로 한다ㅡ라고 써도 안지킬 경우
저희가 딱히 어쩔수없지 않나요?
관련해서 어떤 제한조건을 쓰는 것이 저도 안심되고 주인분도 기분 안 나쁘고 합당 할까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세입자 조회수 : 471
작성일 : 2016-01-26 17:51:21
IP : 175.195.xxx.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특약
'16.1.26 5:57 PM (110.35.xxx.173) - 삭제된댓글약속한 사항이 안 지켜질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명시 해야죠
무효라는것은 없었던 것처럼 되돌리는 것이니 복비와 이사비용등 발생된 비용을 주인분이 부담하는게 되는 것으로 될 듯..2. 감자
'16.1.26 6:47 PM (222.110.xxx.22)법대로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주인은 나중에 또 몰래 빚을 낼수도 있구요
여지를 주지 마세요
부동산통해서 떠보는거예요3. ㅡㅡ
'16.1.26 7:00 PM (110.47.xxx.205)헉. 대출 말소하면
님은 1순위자이고
대출 조금이라도
남기면 2순위가
되는건데 해주시려구요?4. 누구도 믿지마세요.
'16.1.27 3:10 AM (209.203.xxx.110)저는 지금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 있는 세입자 입니다.
후순위죠.
한푼도 못받습니다.
전세금도 엄청 높은데, 대출금 나중에 갚는다는 말 믿지 마세요.
저 처럼 되지마세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돈 남 주기는 쉽지만, 반대로 돌려받기.... 불가능 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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