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내집 아니니까 동산이죠.
전세집이 아니라...
전세금이라...동산이죠
부동산은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부동산이죠.
집,땅 ,건물...
전세금 반환청구권. 즉 채권으로 봐야죠
채권입니다.
사용할 권리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합쳐져있는 권리요
동산이지요.
건물로 내가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요.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동산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전셋집은 원글님 소유가 아니고 원글님은 단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재산으로 분류하면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차, 텔레비전, 세탁기, 전화기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