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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셋집은 제 재산 중에 동산인가요, 부동산인가요?(법적으로)

궁금 조회수 : 3,032
작성일 : 2016-01-26 16:32:48

집이니까 부동산 같은데, 그 부동산이 제 소유는 아니니까 당장(?)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산으로 봐야 할까요?

법에 밝으신 분들 알려주세요.

IP : 58.123.xxx.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6 4:33 PM (115.137.xxx.109)

    내집 아니니까 동산이죠.

  • 2. ..
    '16.1.26 4:39 PM (112.140.xxx.220)

    전세집이 아니라...
    전세금이라...동산이죠

  • 3. ....
    '16.1.26 4:40 PM (222.105.xxx.46)

    부동산은 내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야 부동산이죠.
    집,땅 ,건물...

  • 4. ...
    '16.1.26 4:41 PM (218.236.xxx.94)

    전세금 반환청구권. 즉 채권으로 봐야죠

  • 5. ㅇㅇ
    '16.1.26 4:42 PM (180.230.xxx.54)

    채권입니다.
    사용할 권리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합쳐져있는 권리요

  • 6. 당연
    '16.1.26 4:46 PM (119.14.xxx.20)

    동산이지요.

    건물로 내가 재산권행사를 전혀 할 수 없으니까요.

  • 7. ....
    '16.1.26 6:16 PM (110.70.xxx.7) - 삭제된댓글

    임차권은 채권이고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 8. 정답
    '16.1.26 6:17 PM (115.136.xxx.60) - 삭제된댓글

    동산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전셋집은 원글님 소유가 아니고 원글님은 단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계실 뿐입니다.
    재산으로 분류하면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물건)을 말합니다.
    자동차, 텔레비전, 세탁기, 전화기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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