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의료보험은 퇴직후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퇴직후 조회수 : 2,663
작성일 : 2016-01-25 12:36:30

도저히  직장을 다닐수 없어서  그만두려는데

언제까지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날은  매달  10일  입니다.

아니면  직장  그만두면

바로  의료혜택을  받을수  없나요?

IP : 119.200.xxx.5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25 12:52 PM (183.98.xxx.95)

    의보공단에서 지역의보가입자라고 통지오면 그대로 내면 될겁니다 크게 달라지는거 모르겠던데요

  • 2. ,,,,
    '16.1.25 12:57 PM (175.113.xxx.238)

    의료공단에서 통지날라오면 걍 내면 되요... 의료혜택은 뭐 법이 바뀌지 않는한 죽을때까지요..저희집은 저희 엄마 때 그거 도움 엄청 많이 받았어요... 실비 보험 없었는데 의료보험 까지 혜택 없었으면 정말 돌아가실때까지 기둥뿌리 다 뽑고 돌아가셨을것 같아요..ㅠㅠㅠ

  • 3. ...
    '16.1.25 1:41 PM (175.223.xxx.46) - 삭제된댓글

    퇴사 전날? 전전날? 그래요.
    20년 전에 퇴사일에 병원 갔다가 몇달 뒤 부정사용이었다고통보서 와서 물어냈어요

  • 4. ...
    '16.1.25 2:12 PM (14.32.xxx.169) - 삭제된댓글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회사에서 신고기한은 보통 14일이내로 하거든요 하지만 기준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 5. ...
    '16.1.25 2:15 PM (14.32.xxx.169)

    월급날과 상관없습니다.
    회사 업무담당자가 퇴직일로 신고하면 바로, 상실되어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1~31일까지 월급을 다음달 10일에 받는분이시군요.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 피부양자로 신고하시구요.
    단독세대주이면 고지된 보험료 확인후 납부하시면 되요
    직장이든 지역이든 납부만 하시면 의료혜택은 이어지구요.
    그리고 기준은 달입니다.

  • 6. 지나가다
    '16.1.26 10:48 PM (219.248.xxx.82)

    참고로 퇴직후 바로 2년까지는 임의가입자인가?
    그걸로 유지할수 있어요. 회사에서 퇴직후 2년까지는
    직장가입자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공단가서 신청하시면 되요

    이번에 12월 퇴직한 가족이 있어 1월에 그렇게 했어요
    지여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금액도 껑충 뛰는지라...
    꼭 2년 임의가입자 신청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44388 주위 젊은친구들에게 투표 더 독려해요. 2 대학생 2016/04/06 302
544387 어제 정리정돈 안되는집 특징으로 베스트간글요 링크좀 걸어주세요.. 3 정리정돈 2016/04/06 3,110
544386 토마토 10kg면 대략 몇개정도 되나요? 4 딸기체리망고.. 2016/04/06 946
544385 어처구니가 없구나. 2 ㅋㅋ 2016/04/06 787
544384 규모 작은 일반고... 2 답답맘 2016/04/06 891
544383 더민주지지자들의 고언을 새겨들은 안철수.. 4 ........ 2016/04/06 815
544382 작곡가 이병우..그런 사람인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4 ㅇㅇ 2016/04/06 2,485
544381 요즘 맛나게 드시는 반찬좀 알려주세요 8 초짜 2016/04/06 2,438
544380 딸기 생과일 쥬스 맛있게 만드는법 알려주세요~!! 12 딸기쥬스 2016/04/06 4,725
544379 택배로 책을 보내려는데 5 봄마중 2016/04/06 501
544378 대법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씨에 5억 배상하라” 2 이명박불법사.. 2016/04/06 527
544377 맏이 대접 어떤 식으로 해주시나요? 2 자식 2016/04/06 983
544376 박신양은 19 ㅇㅇ 2016/04/06 5,363
544375 천식ㆍ비염에대해 ㅡ멍청한 질문요 4 오로라리 2016/04/06 968
544374 만능티슈 1 만능세제 2016/04/06 2,071
544373 고3맘입니다...논술 어찌하고 계신지요? 21 걱정 2016/04/06 4,314
544372 밤에 날씨 춥죠? 3 추워 2016/04/06 700
544371 초등 공개수업에 가 보니 모두다 날씬 ㅜㅜ 10 슬퍼 ㅠㅠ 2016/04/06 4,035
544370 고양이만의 매력이 뭔가요 21 ㅇㅇ 2016/04/06 2,817
544369 세브란스 치주과 교수님 추천 부탁드려요. hay 2016/04/06 849
544368 황교익도 뭔데 저렇게 오버 하나요? 19 ..... 2016/04/06 5,097
544367 저희애보고 남자가 공부 잘해서 어따쓰냐고 9 .. 2016/04/06 1,634
544366 회사에서 입을 의류, 인터넷 쇼핑몰 추천 부탁드려요. 7 Bactro.. 2016/04/06 1,936
544365 알파고보다 130배 이상 빠른 국산슈퍼컴 만든다 2 세우실 2016/04/06 570
544364 베란다오징어님의 글에 힘입어 부엌 뒤집기 중~ 8 미스터임~ 2016/04/06 2,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