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기초수급 신청 하려고 하는데 궁금증이 있습니다

조회수 : 1,531
작성일 : 2016-01-24 11:45:59
저와 애둘 기초수급신청시 부양의무자인 전남편소득을 조사한다고합니다
남편은 시댁에 시어머님과 거주중인데 2인가구로 봐야 하나요
2인가구의 경우 시어머니 소득 재산도 보나요?
IP : 113.52.xxx.6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 경우
    '16.1.24 11:55 AM (118.33.xxx.51) - 삭제된댓글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2. 이 경우
    '16.1.24 11:56 AM (118.33.xxx.51)

    시어머니는 안 보겠네요.
    아이들은 아버지와 엄마만 보고 님의 부양의무자 될 시어머니와는 이미 남이잖아요.
    님은 친정 부모님의 수입과 재산만 보겠습니다.

  • 3. 원글
    '16.1.24 12:02 PM (113.52.xxx.61)

    그런데
    남편 소득을 볼때 1인가구인지 2인가구인지에 따라 소득기준이 달라진다고해서요
    시엄니와 살고있으니 2인가구로 봐야하나요?

  • 4. 아이고
    '16.1.24 12:04 PM (58.143.xxx.78)

    전남편인데도 수입따지나요?
    양육비가 있슴 안되나보죠.

  • 5. 같이 살고 있으면
    '16.1.24 12:05 PM (118.33.xxx.51)

    당연히 2인 가구죠.
    남편의 부양의무자는 시어머니라서 시어머니의 수입과 재산도 보는 모양이네요.
    하긴 같은 수입이라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입장과 그렇지 않아도 되는 입장의 차이는 크겠죠.

  • 6.
    '16.1.24 12:18 PM (113.52.xxx.61)

    남편이 기초수급자가 아닌데 시엄니를 부양의무자로 보고 재산조사하나요?

  • 7.
    '16.1.24 12:21 PM (39.117.xxx.221)

    내일 129번 전화해서 상담하세요. 정확히 알려줍니다.
    복지전화 129번.

  • 8. ..
    '16.1.24 12:30 PM (210.210.xxx.113)

    사시는 동사무소 복지과 직원에게 물으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글님은 기초수급에 해당은 안될듯 싶은데요.
    한부모 한가정..
    전남편재산 조사는 여유재산 여부와
    양육비 부담여부를 알아보기 위함일꺼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263 카더라지만 ㄹㄹ 2016/01/29 607
523262 10일만에 허리 사이즈 줄였어요 그래도통통해.. 2016/01/29 1,573
523261 안먹던 우유를 먹고있는데. 체력과 상관? 7 음. 2016/01/29 1,130
523260 주름 ..쳐진 얼굴에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8 .. 2016/01/29 2,593
523259 저도 대학고민 14 대학 2016/01/29 2,044
523258 후원단체 좀 추천해 주세요 42 00 2016/01/29 5,315
523257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면 멈추는데 왜 그런가요? 2 클릭하면되는.. 2016/01/29 801
523256 내일 제 생일인데..내 자신한테 선물 뭘 사줄까요? 3 ,,, 2016/01/29 1,130
523255 새가 날아든다....................지화자 .. 2016/01/29 544
523254 설날 오후에 나들이 가시는 분 있나요 2 아라뱃길 2016/01/29 674
523253 강용석·변희재 손 잡았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저격˝ 12 세우실 2016/01/29 1,601
523252 생리통 점점 사라지나요? 5 어린양 2016/01/29 1,227
523251 김종인도 국회선진화법 개정 시사하네요 13 .... 2016/01/29 897
523250 직장맘인데 우울하네요.. 28 직장맘 2016/01/29 5,843
523249 전 여자친구 이어폰이 저희 집에 있어요... 7 자취남 2016/01/29 1,970
523248 세렉 크라운 씌우는 치과 추천좀 부탁드려요 ㅠㅠ 3 치과 2016/01/29 897
523247 김무성 "저출산 대책으로 조선족 대거 받아들여야&quo.. 6 샬랄라 2016/01/29 1,328
523246 여행 2 2016/01/29 621
523245 지겨운 친구 2 친구 맞나 .. 2016/01/29 1,735
523244 시어머니의 "빨리도 물어본다".... 68 캉캉 2016/01/29 21,128
523243 연말정산.. 이직한 경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꼭 떼다 내야 .. 1 .. 2016/01/29 1,246
523242 잠실은 죄가 많지요 15 .... 2016/01/29 3,879
523241 친정에 서운한 제가 이상한건가요? 15 행복한삶 2016/01/29 3,252
523240 궁금) 아르바이트 vs 연말정산 인적공제 1 궁금 2016/01/29 1,668
523239 연락인하다가 결혼할때 되어서 연락오는 지인들 7 . 2016/01/29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