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위로금 희망퇴직없는 노동시대 개막

하루정도만 조회수 : 1,560
작성일 : 2016-01-23 20:14:10

 투표들 잘하셔요

박근혜가 곧 실시한다는 노동개악을 보니

저성과자로 분류되면 해고시 3개월위로금 받던것도 희망퇴직도 없이

저성과자 7일간 교육후 퇴출해도 기업들은 아무 탈없이

적법하다는것

고비용 비효율의 40대후반들 특히 조심해야겠죠

기업들이 눈에 불을 밝히고 퇴출시키고싶은 1순위니까

 

 

IP : 123.109.xxx.219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는
    '16.1.23 8:21 PM (218.235.xxx.111)

    40대이전 젊은사람들은
    투표장 자체에 보이지를 않고

    60대이상 걷지도 못하는 할매들만
    투표장에 나오던걸요

    투표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투표 자체를 안하니

    총선과 대선에도 걱정입니다.진짜.

    그리고 저소득층이 근무하는 직장에선
    투표하러 갈 시간도없고하니

    가진자들만 투표할수 있고
    그러니 또 불리...

    아무리봐도 불리불리불리밖에 없어요

  • 2. aㅏ
    '16.1.23 8:24 PM (112.149.xxx.111) - 삭제된댓글

    공무원 경쟁률이 더 높아지겠네요.
    부정개표를 한다니 젊은 세대가 전부 투표한다해도 새누리당이 이기겠죠.
    아님 야당을 못살게 볶아서 결국 여당 뜻대로 하거나.

  • 3. ...
    '16.1.23 11:44 PM (66.249.xxx.208)

    왠열 왠열 왠열 하...

  • 4. 조금 다른 시각
    '16.1.24 2:07 AM (119.192.xxx.145)

    제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는 일명 관심직원이라 할 수 있는 문제성 업무저성과자가 스무명 남짓 있습니다. 남편말로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회사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의성실에 입각해 일을 하는 직원이 필요한 곳이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직원을 무조건 내보내는 회사는 없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그저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거나 겨우 하는 직원의 업무성과가 좋을 수 없겠죠. 그런 직원은 여러차례 주의를 주거나 변화를 시도하도록 기회를 여러번 주게 됩니다. 직원을 무조건 자르지는 않는다고 그러더군요. 그래도 변화가 전혀 없는 직원이라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직원이며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거죠. 연차가 높아서 월급을 많이 받는 직원이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그런사람이 많을수록 젊은 신입을 뽑을 수가 없다고... 노조가 지켜줄거라는 생각으로 대충 회사 다니고 업무성과 저조한 직원들이 회사마다 있는 것은 사실이죠.
    법이 악용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다른 시각을 들여다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5. 조금 다른 시각
    '16.1.24 2:16 AM (119.192.xxx.145)

    이런 글을 쓴 저도 학교다니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언제 그만두게 될 지 앞을 모르는 거고, 제 친구들과 그 남편들도 다들 그 정도 되는 나이에 있어요. 항상 불안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돌아보면 그렇다는 말이예요. 우리도 우리의 입장이 있지만 회사도 회사의 입장이 있다는 거죠. 서로의 간격이 너무 커서 이해안되는 일도 많지만요.
    이번에 노동지침(?)이라는 어쩌면 공산당스러운 것같은 행정명령도 저희집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에게 위협적이라면 위협적이지만 우리사회가 또 한단계 변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변화에 적응하여 살아남으려 노력해야 하는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 6. 아뇨..
    '16.1.25 9:14 PM (1.228.xxx.166)

    기업의 입장에서 저성과자의 기준은 누.구.에게든 해당할 수 있음이 문제입니다..자칫 회사에 정당한 ? 권리를 주장하는 누구에게나 이 잣대가 적용될 수 있어요.나는 ( 우리 남편은 ) 성과가 좋으니 해당없지..가 아니예요..기업의 입맛에 맞게만, 회사 ( 오너) 에만 힘을 실어 주는 법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기업 총수, 오너 일가 정도 될거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3200 파업 피디들 다 배제시켜...'고발프로 전혀 못하게 통제' 1 엠비씨 2016/01/26 745
523199 자녀들 2g폰으로 바꾼 후 확실히 달라진 점 있나요? 7 2g 2016/01/26 2,099
523198 모혼방 원피스 세탁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2 비싼건 아니.. 2016/01/26 1,018
523197 초등 시험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6 .. 2016/01/26 3,912
523196 8체질한의원 다녀보신분 계신가요? 7 연을쫓는아이.. 2016/01/26 4,289
523195 양대지침에 대해 알아볼까요 2 아는것이 힘.. 2016/01/26 547
523194 손님접대용 대접시 추천해주세요 2 종소리 2016/01/26 989
523193 스폰서검사인가..이사람 후보된거 아니가거죠?? 2 ㄴㄴㄴ 2016/01/26 944
523192 아이방에 거울 필요할까요ᆢ드라이기 포함요 7 남자중딩 2016/01/26 1,007
523191 MAY 라는 옷가게 어떤가요? MAY 2016/01/26 830
523190 평촌에 재수학원 좀 알려주세요 학부모 2016/01/26 748
523189 피치항공 얼마만에 환불되나요? 옛날 방식 2016/01/26 1,444
523188 오랜만에 포니테일하고 있었더니 머리가 아파요. 4 두상 2016/01/26 2,976
523187 수학 풍산자 어떤가요 4 ㅇㅇ 2016/01/26 1,795
523186 짜장면 시켰는데 면이 메밀이네요 8 ... 2016/01/26 2,403
523185 매장에선 잘 못고르면서.. 인터넷에선 쉽게 이체.. 5 고민타파 2016/01/26 1,222
523184 스마트폰을 문자와 전화만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유해차.. 2016/01/26 867
523183 외국에서 살다 온 분들 아이 영어 어떻게 유지하셨어요? 8 ... 2016/01/26 2,133
523182 중학교 전학절차 5 중학생엄마 2016/01/26 4,632
523181 세탁기 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6 땡큐 2016/01/26 2,300
523180 선시장에서 여자 젊은거 이상으로 집있는 남자가 갑이네요 12 .... 2016/01/26 6,270
523179 국제고는 외고와 어떻게 다른가요 1 ㅇㅇ 2016/01/26 1,782
523178 일본 자민당 '위안부 소녀상 조기철거 촉구' 결의 3 일본자민당 2016/01/26 606
523177 초등학생 손가락 장갑? 벙어리 장갑? 어느게 활용도 높은지..... 1 궁금 2016/01/26 691
523176 두번본남자 선물..하지마세요.오나미 나오는 거 보시구요. 5 밑에 2016/01/26 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