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을 일본 인근으로 한정했던 1997년 개정 미일방위협력지침은, 지난해 다시 개정이 되면서 ‘주변사태’를 없애고 미국에 대한 지원 범위 제한도 사라져 사실상 평화헌법으로 제약됐던 빗장이 완전히 풀린 상황이다. 일본 국내적으로도 2014년 집단자위권 행사가 참의원을 통과하면서 평화헌법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일본의 공동 군사훈련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의 피해가 가장 컸던 한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말엔 남수단에서 재건 업무를 하고 있는 한빛부대가 일본 육상자위대로부터 실탄 1만발을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내 여론이 비등하자 실탄을 돌려준 사건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한국 해군은 4천500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열린 해상자위대의 국제관함식에 참가시켜 논란이 일었다.
“위안부라는 걸림돌 치운 다음 수순이 군사협력”
그는 “미국의 전략적 관심은 해양으로 팽창하는 중국을 차단하는데 있고, 이를 위해 한미일의군사결속을 매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그러니 위안부 문제라는 걸림돌부터 치우고 다음 수순으로 군사공조·협력을 하겠다는 로드맵이 가시화되면서 위안부 합의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편집장은 아덴만에서의 한일 양국의 공동훈련에 대해 “이는 일본 자위대의 세계 진출을 승인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흡수된 것”이라며 “한미일의 군사 공조 움직임에 한발, 두발 빠져서 이제 못빠져나오는 지경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