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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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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어머니 연말정산 공제 되는지 봐주세요

조회수 : 871
작성일 : 2016-01-20 20:14:19
소득이 있기는 한데 식당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시는데
매일매일 일하고 하루치 일당을 받아가세요.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국세청에서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니깐 하나도 안나와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뗄수 없다고 나와요.
얼마인지 금액이 나와야 공제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잖아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식당주인이 따로 세무사한테 신고 한다고 하네요.
4대 보험으로 의료보험이랑 국민연금은 매달 6만원씩내시는데,, 이거 본인이 절반(6만원) 식당에서 절반 (6만원)내준다고 
하는데 이거로는 정확하게 소득이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4대 보험은 들어 있는데 소득 금액 원천 징수가 세무서에서 전혀 발급 안되는상황인데,,
소득이 있는 걸로 봐야 되나여 없는걸로 봐야되나요?
식당에서 연말정산도 아예 안합니다.
IP : 175.123.xxx.9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식당 세무신고하는
    '16.1.20 11:01 PM (211.246.xxx.20)

    세무사에게 물어보는게 젤 정확합니다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했을거 같네요
    일용소득은 비과세라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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