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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월호 유가족 아빠의 배상금 재심의 신청서

침어낙안 조회수 : 512
작성일 : 2016-01-20 10:46:46
<배상금등 재심의 신청서>

1. 들어가는 말

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청인들은 배상금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자신의 불법행위와 과실행위를 솔직히 고백하지 아니하고, 아직 피지도 못한 꽃 봉우리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지도 아니하고, 진실을 서둘러 덮으려 하는 국가의 행위에 대하여 분노의 의사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애타는 죽음을 단순 사건으로 단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국가의 태도에 강력히 항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의 제기 사항에 대하여 국가의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나.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갈 때 국가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월호 참사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참사였으며, 예방이 가능했던 참사였습니다.

또한 참사의 발생과정, 구조과정, 수습과정에 있어서 국가가 보여주었던 모습은 수준 이하였으며 매우 한심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 출동과정과 구조과정도 문제였지만 특히 침몰 직후 생존자 구조를 위한 수중 수색과정, 특별법 제정과정,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라 칭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보여준 대통령 및 정부의 모습과 태도는 분노의 차원을 넘어 폭동을 일으키고 정부를 전복해도 분이 풀리지 않을 정도의 분노를 느낍니다.

사고 발생과정에서 국가의 고의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전자의 경우에는 System과 관련한 문제로 사고 해역과 경비함정간의 거리가 있어서 약간은 불가피했던 면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자의 경우 의지의 문제는 제쳐두고, 매우 많은 고의와 무능이 개입되어 있었던 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정부였고 대통령이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정과 특조위 설립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며,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 이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이며, 대통령은 2014년 4월 17일 진도체육관에서, 같은 해 5월 16일 청와대에서 유가족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같은 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눈물까지 찔끔 짜면서 이것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7월 10일 제 326회 국회 임시회의(국회국정조사)에서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은 “사고 초기에 가능한 방법을 실질적으로 유력하게 동원했다면 단 1명이라도 구조했거나 또는 대부분의 학생들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새정연 박민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합니다.”라고 대답하여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같은 날 속기록 23page 참조)

하지만 참사와 관련한 대부분의 재판이 완료된 시점에서, 참사가 발생한지 70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모든 유가족들이 느끼는 감정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는 점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현상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이 거짓된 사과를 하여 국민을 속였기 때문이고, 그들이 진상규명을 가로 막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신청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들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논하기에 앞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책임자들은 진심어린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명백하게 실행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2. 재심신청 사유
(세월호 인적피해 배상금 등 신청 및 지급절차 안내 78~80page를 참고하였습니다.)

가. 일실수익 산정에 대하여

1) 어쩌면 국가에서 적용한 배상액 산정 기준이 이 사건의 희생자가 단 1명뿐이었다면, 아니면 몇 명에 불과했었다면 신청인들은 나름대로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1명이 아닌, 그리고 극소수가 아닌, 대한민국 변방 (이 표현은 결코 쓰고 싶지는 않으나 당신들이 언론과 SNS를 통하여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도록 계속적 반복적으로 교육하거나 쓰도록 용인하였기에 항의 차원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던 인문계고등학교 한 학년 전체가 화를 당한 중대한 사항이란 점을 감안해 보면, 국가가 정한 배상금 산정 기준은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국가가 이 참사에 대하여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다면 희생자 그룹의  평균적 개념에서 배상의 기준을 수립했어야 옳았습니다.

2) 매우 유감스럽게도 국가는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전원이 동시에 도시일용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희생자 가족의 한사람으로 매우 불쾌하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구조만 있었다면 희생자 전원이 살 수 있었고, 그랬다면 그 들 중에서는 국가가 기준했던 “도시 일용근로자”가 될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훌륭하게 될 희생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훌륭한 정치가가 될 사람도 있었고, 훌륭한 예술가와 학자가 될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자들에게 최저의 기준을 들이대는 국가는 이미 삼류였습니다.
신청인은 본건에 대하여 최종 책임이 있는 “대통령”과 “해수부”에 분명하게 묻고 싶습니다.

매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대한민국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겨우 도시 일용근로자가 되기 위하여 고등학교에 진학했을까요?

재심 결정문을 작성하실 때 반드시 이 질문에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들은 적어도 국가가 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준과 방법으로 마무리 할 의도가 조금만이라도 있었다면, 최소 그들이 성장한 후에 어떤 평균적인 삶을 누릴 것인지 검토 정도는 있어야 했었고, 이것을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는 노력정도는 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4)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적정 배상이지 최저 배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국가에서 적용했던 기준은 배상금 산정 근거가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적용하는 최저기준이지 반드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강제기준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은 수 십 년 전에 정해진 낡은 기준이란 점을 지적합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졌고, 수명이 연장되었고, 생활패턴이 틀려졌고...... 모든 것이 달라졌는데 아주 오래전에 작성된 기준과 판례를 적용하여 꽃도 피워보지 못한 생명들에게, 그것도 국가가 잘못하여 원통하게 죽어간 어린 생명들에 대하여 그런 최악의 기준들을 적용했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그것을 가지고 마치 충분한 배상이라도 한 것처럼, 부모들이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홍보했던 것은(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국정 철학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 세월호 인적피해 배상금 등 지급규모 결정 등의 절차에 대하여 

1) 아무리 볼품없고 하찮은 국민이 힘없이 죽어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논할 때는 “배상금의 성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특별법 제정을 할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배상과 보상”의 사전적 의미를 놓고 유가족들을 농락했던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2) 또한, 2014년 6~7월에 개최되었던 국회 국정조사에서 진술했던 모든 기관장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진술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시 해수부 장관이었던 이주영은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거듭 국가의 문제가 있었음을 자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떠했습니까?

4월 17일 진도에서 약속했던 사항은 논하지도 않겠습니다. 2014년 5월 16일 이른 새벽, 대통령 박근혜는 유가족 대표들에게 연락하여 긴급한 면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참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언론에 홍보 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중략)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의 현 주소가 “진상규명 방해, 책임자 면죄부 부여, 최저기준의 배상금 지급”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3)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금 지급은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이며, 부실구조에 대한 책임이며,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국가는 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피해자들이 어떤 배상을 원하는지 파악하려 노력은 했어야 했습니다.

적어도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 그것과 관련하여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협의 절차 정도는 진행했어야 옳았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최저선을 던져주고, “받고 떨어지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던지 알아서 하라”는 매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유가족들에게 배상건은 배상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을 어떻게 잘 마무리 할 의도가 있었는지, 유가족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배려의 문제이며 그것을 실행하는 절차에 대한 문제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 입니다.

다.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1) 귀 부에서 정한 위자료 책정 기준을 보면 “희생자 1인당 1억 원(유족에 대한 위자료 포함)”을 책정하고, “50%는 희생자 본인에게(상속인에게 상속됨), 나머지 50%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배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나는 국가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이 참사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고 있냐고...., 단 하나뿐인 자식을 잃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치아를 모두 잃어버린 사람도 있으며, 자살을 기도했던 사람도 있고, 자살한 사람도 있습니다.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불을 끄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 아이가 돌아올 까봐 하루 종일 집에 불을 켜놓는 사람.....직장을 잃은 사람, 직장에서 밀려난 사람, 폐업을 한사람.....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하여 양심 있게 그 금액을 책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잘못된 구조행위로 인하여 입은 고통을 단순한 교통사고에 비교하여 위자료를 논하는 국가의 행태에 대하여 매우 분노합니다.

3) “나머지 50%는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배분”한다는 태도 또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수가 많으면 정신적 고통은 감소하는 것인 가요? 유가족이 1명이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10명이 되면 전혀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는가요?

전체적 개념에서 금액을 산정하여 놓고 무조건 “1/n”이라는 개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국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4) 희생자 형제자매들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 “단원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안산의 타고교 3학년으로 대입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잘하지 못하던 고3 수험생은 일정한 심리적 압박감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를 보고 있는 부모들도 특별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것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를 당했던 것이고, 일부 고3 수험생의 경우에는 참사 이후 병원 치료 등으로 거의 학업에 전념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누구보다도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본다면 국가는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특히 “형제자매의 대학 특례입학”과 관련하여 특별한 고통을 받았음을 강조하는 바이며, 국가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교육부, 경기도 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궁금하시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 취업가능기간에 대하여

1) 국가가 정한 배상 기준에 의하면 취업가능기간을 “만 19세(성년)가 되는 날로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까지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이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 기준입니다.

원칙적으로 희생자가 별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위 “백수”였다면 국가가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자의 경우 장래 화려한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는 시기였던 것이지 백수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2014년 4월 16일~ 성년이 되는 날 까지) 또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해야만 하고, 취업기간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희생자가 미성년이긴 하지만 희생자 또래 아이들이 알바를 하는 것은 매우 흔한 현상이므로 법의 기준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매우 몰염치한 것입니다.)

3) 준비된 도시 일용근로자도 있는가?

불만은 있지만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 까지를 원칙”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희생자가 성년에 도달하는 시기라고 신청인들은 주장 합니다.
희생자가 성년에 도달하는 시기는 2017. 1. 17 부터이며, 이 시점은 희생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2016. 1. 12)로부터 1년이 도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자가 도시 일용근로자가 되기 위하여 1년 동안 집에서 빈둥빈둥 가만히 놀고만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국가가 정한 취업가능기간은 희생자 집단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재단한 아주 잘못된 기준이며, 인정머리 없는 기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4) “미성년 남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 복무기간 24개월을 제외한다.”는 기준에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남학생이라 하더라도 희생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배제되었으며, “단원고 희생자 전원이 모두 성장하여 도시 일용근로자가 된다고 단정해 놓고, 군대는 꼭 가야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기발하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맺음말

가. 이 참사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3권 분립의 원칙”을, 기타 국가기관과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은 “법과 원칙”을 근거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이 시점에서 감히 국가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들이 만든 법과 원칙이 잘못되어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던 것인가요?

이 참사는 국가의 부정부패에서 출발한 것이고, 집권자의 무능이 화를 키웠던 것이고, 비효율적인 잘못된 구조와 구조세력의 과실행위가 대형 참사로 발전 시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를 법과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고통과 손해를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나. 우리에게 배상금은 단순한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순간을 모든 국민과 함께 지켜보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친 대가이고, 부모로서 존재해야 할 이유를 국가에 의해 박탈당한 대가입니다.

국가가 진실을 덮기 위해 발버둥 쳤기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이고, 국가에 의하여 행복하게 살아야 할 미래를 모조리 빼앗겨 버린 열일곱 청춘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그런 대형 참사를 단순 사고로 규정하고, 희생자들을 “도시 일용근로자” 취급을 하는 것은 국가가 죽은 자에 대해 행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적절하고 합리적인 배상 기준을 적용해 주실 것을 청하는 바입니다.

다. 앞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국가가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그들이 건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면, 선행해야 할 행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체를 훼손 없이 인양하여, 한 점 의혹 없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여덟 가족 9분의 실종자를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입니다.

신청인들은 국가가 이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단 한 번도 진심을 보여준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부터라도 제발 국가다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는 바입니다.

2016년 1월 19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해양수산부를 규탄한다.

1.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보장하라.

2.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벌하라.

3. 세월호를 인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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