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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나 노무 회계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 조회수 : 783
작성일 : 2016-01-19 16:20:30

제가 이달 말까지 다니고 퇴사하는데,

(이 회사는 2009년 11월에 입사했습니다. 올 1월 월급 받을 때 작년에 못 쓴 연차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받았고요)

어떤 분이 2016년에 새로 생성되는 연차에 대해

돈으로 주지 않으면

사표 일자를 1월 31일까지 쓰지 말고

2월 15일(새로 생성되는 연차가 15일이므로)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회사 작고 체계가 없어서

담당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1월인데 무슨 연차를 왕창 퇴사일에 덧붙여 사표 쓰나 이런 분위기)

흑흑... 혹시 인사나 노무 회계 쪽으로 잘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IP : 59.6.xxx.18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삐리리
    '16.1.19 4:31 PM (1.243.xxx.175)

    전년도 만근하면 올해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 새로 발생하죠
    저도 퇴사할때 출근은 말일까지 하고 연차남은 수만큼 사용해서 다음달 중순일이 퇴사일이었어요
    만약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회사면 남은 연차일수 만큼 수당으로 받아도 되고요

  • 2. ...
    '16.1.19 4:40 PM (59.6.xxx.189)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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