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임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해경 123정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123정에 지시한 것이 서해해양지방경찰청(서해청)이라는 점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9시20분부터 10시38분까지 해경 핫라인 등을 통해 BH(대통령)에 보고할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최소한 7차례 이상 독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가운데, 구조실패에 대한 지휘책임의 문제를 재조명하게 하는 대목이다. 해경에선 유일하게 123정 정장인 김경일 경위만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에 따르면 서해청 상황실은 오전9시36분 “123정 현장 사진 카톡으로 송신”이라고 지시를 보냈다.
실제 김경일 정장의 휴대폰엔 같은 시각 데이타통신에 9초 가량 접속한 기록이 나타나며 9시48분에 48초, 10시 26분에 46초 등의 접속 기록이 존재한다.
123정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30분경으로, 서해청의 카톡 송신 지시는 123정이 이제 막 도착해 5분이 지난 뒤였다. 즉 정부주장대로 123정이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이었다면, 배가 급속히 기울어가던 시점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방법을 판단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었다. 따라서 서해청의 지시는 해경 지휘부가 사실상 현장 구조를 방해한 정황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