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매매 이후에 발견한 수리문제

. . 조회수 : 2,341
작성일 : 2016-01-15 21:12:20
작년 11월2일자로 잔금치고 건물을 샀는데 오늘 그중 한곳에 보일러교체를 하다가 부엌하고 화장실 2개중 한곳의 욕조쪽에 온수가 안되는것을 알았어요.
설비하시는분이 그전주인이 있을때부터 이건물 수리도 하시던분인데 이쪽 배관에 이상이 있는거 못들었냐고 하네요.
저는 들은게 없거든요.
배관교체에 비용도 꽤 든다고하는데 이걸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할까요?
배관같은건 중요한 문젠데 부동산에서 처리를 해줬어야하는 문제인지, 그럼 매매 담당한 부동산에 해결해달라고 해야하는지. .
아님, 얘기 안한 책임을 이전 주인한테 바로 연락해야되는지. .
매매 끝났으니 부동산이나 전주인은 책임없고 내가 다 떠안아야되는건가요?
세입자는 고쳐달라하고. . 당연 고쳐줘야하지만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IP : 1.252.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6.1.15 9:23 PM (77.250.xxx.181)

    계약전에 꼼꼼히 따져봤어야 할 문제..
    기존주인이 빼째라 나오면 답 없을듯요..ㅜ

  • 2. . .
    '16.1.15 9:26 PM (1.252.xxx.170)

    계약전에 누수라든지 이런 하자없냐고 부동산에서 다같이 있을때 물어보고 확답 받았는데. .
    소소한 문제야 그러려니 하지만 이건 배관문제라. . .

  • 3. 6개월까지는
    '16.1.15 9:34 PM (39.117.xxx.77)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상태로 매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고
    선뜻 하자라고 말해줄 업자가 없기에...

  • 4. ...
    '16.1.15 9:38 PM (77.250.xxx.181)

    그럼 혹시라도 계약서에 차후 얼마간동안 전 주인의 매입시절 생긴 건물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따라 배상한다..라던가..이런 문구를 넣으셨나요..아니면 소송으로 번질 문제..몰랐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소송해서 증인으로 설비하시는분 세우시고..아고..더더욱 복잡하지 않을까요..우째요..속상하시겠어요..ㅜ

  • 5. 보통
    '16.1.15 9:52 PM (113.199.xxx.181) - 삭제된댓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 했으면 새 주인들이 다 고치고
    보수하고 새로바꾸고 그러는거 같더라고요

    이미 내집인데 전주인에게 고쳐달라는것도
    그렇고
    내집을 남보고 고치라는거와 같으니~~

  • 6. 계약서에
    '16.1.15 10:16 PM (125.137.xxx.60) - 삭제된댓글

    명시하지 않았어도 6개월까지는 하자보수 청구할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작년 11월에 이사했는데 그때 부동산 중개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지은지 얼마 안되는 아파트의 경우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니까 전집주인에게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고 하자보수 기간을 넘긴 집인경우엔 전집주인에게 하자보수 요청할수 있다고 들었어요.

  • 7. ....
    '16.1.16 2:06 AM (112.158.xxx.147) - 삭제된댓글

    혹시모르니사진찍어두세요.

  • 8. 아마도
    '16.1.16 11:38 AM (121.141.xxx.8)

    현상태로 매수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을테고

    일단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누수같은 문제는 매매 후 6개월까지는 유효하다는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암튼 대개의 경우는 매수자가 비용들여 처리하는 걸로 나던데요.
    대부분의 매도자들이 잘 안해줘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520588 영어 고급어휘 어떻게들 공부하셨나요 6 ㅇㅇ 2016/01/21 2,365
520587 고대 체대출신은 똑똑하다 안하는데 이대 무용과출신은 똑똑하다 하.. 26 이응 2016/01/21 6,864
520586 청년배당 성남시 상품권 중고거래에 대하여 11 ... 2016/01/21 1,183
520585 동생한테 너무 야박한 형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27 겨울방학 2016/01/21 3,711
520584 마트에 스키 장갑 있을까요? 3 2016/01/21 453
520583 위례 잘 아시는 분 계세요? 2 ㅇㅇ 2016/01/21 1,479
520582 제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께 질문요 1 빵순이 2016/01/21 506
520581 몰랐네요 유치원이 무료인가요? 19 ..... 2016/01/21 4,390
520580 건강식품 영양제 코펜하겐쇼크 2016/01/21 589
520579 미션임파서블5(로그네이션) 어디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을까요..... 1 혹시 2016/01/21 427
520578 휴대폰 sd카드는 아무거나 사면 되나요? 4 휴맹 2016/01/21 1,311
520577 비비크림은 왜 바르는 건가요? 5 BB 2016/01/21 2,837
520576 남편과 관계개선 7 자유 2016/01/21 2,018
520575 응팔 현대씬 관련 지난글들 읽다가(지겨우신분들은 패쓰) 9 2016/01/21 1,482
520574 집에서 효과보신 소형 운동기구 있으세요? 7 ㅇㅇ 2016/01/21 2,519
520573 손연재가 그래도 잘하네요 10 dma 2016/01/21 2,843
520572 회사그만두고 백수된지 첫날........무료 하네요 3 ..... 2016/01/21 2,169
520571 남편 영양제 추천해주세요. 5 파워업 2016/01/21 1,213
520570 부천초등생사건좀 관심좀 갖자 이아줌씨들아!! 27 에효 2016/01/21 3,657
520569 선행중에 4학년 올라근데요..규칙찾기 대응 1 초3 2016/01/21 597
520568 드럼세탁기 하부 거름망 빼 보신 분. 이거 as해야 하나요? 2 ㅇㅇ 2016/01/21 1,526
520567 sk멤버쉽카드로 신세계 상품권 구입 가능한가요? 1 상품권 2016/01/21 1,258
520566 오징어도 고기처럼 사과에 재워도 되나요? 5 오징어볶음 2016/01/21 878
520565 진짜 빡세게 부릴것같아요..이조직 8 .. 2016/01/21 1,086
520564 문고리 이쁜건 어느 사이트가면있나요? 1 ^^* 2016/01/21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