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약을 좀 받아먹어야할거 같은데.
당분간 기록이 남으면 안될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하지않고 치료 받으면 기록이 남지 않겠지요?
만약 보험처리해서 일주일 약받는데 1만원이라면 보험처리하지 않으면 얼마쯤 될까요?
절박해서 그럽니다.
비보험처리 불법이다..그런 댓글은 자제해주세요 ㅠㅠ
정신과에서 의료보험처리 안하면 기록안남겠지요?
느티나무 조회수 : 2,615
작성일 : 2016-01-15 06:58:00
IP : 222.98.xxx.12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6.1.15 7:55 AM (211.237.xxx.105)비보험도 건강보험공단에만 안오를뿐
자료나 차트엔 다 있어요. 뱡원내 의무기록지도 있고.
혹시 사보험 드는 것때문이라면 나중에 원글님이 동의하면 (보험료 타려면 동의해줄수밖에 없어요.)
진료내역 열람 할수 잇어요.2. ..
'16.1.15 8:16 AM (58.122.xxx.68)진료 내역은 열람 가능 할 수 있겠지만
환자가 얘기 안하는데 무슨 수로 특정 병원 갔다 온 걸
알고서 찾아가서 조사하나요?
윗분 얘긴 보험 처리한 경우를 얘기하지
비 보험이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비보험으로라도
얼렁 치료 받으세요.3. 병원근무자
'16.1.15 10:51 AM (61.32.xxx.234) - 삭제된댓글본인의 진료 기록은(병원 내원 기록과 공단 자료) 타인이 절대로 열람할 수 없게 되어있어요
다만 보험회사에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갖고 직접 내원 했을 경우에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구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던 비급여진료이던 상황은 똑같습니다.
의료보험 진료를 받아도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도 진료 차트에는 다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본인과 본인이 열람 동의서에 사인을 해준 보험회사 직원 외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비보험 처리 불법 아니예요...(의료 보험 공단에 청구하지 않겠다는게 불법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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