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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소송 한다면?

주택 조회수 : 1,131
작성일 : 2016-01-14 12:31:09
다가구 주택이에요.
전주인이 살때 월세 세입자가 2달씩 두 세번 밀려서 내용증명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후 얘기 잘 되어서 다시 살고 있는데...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에 월세 날짜가 2틀 지났고 저희는 중도금 치를때 그쪽 방을 썼으면 한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문제 없다하고 그 분들도 저희 이사날짜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구두로만 얘기해서 증거가 없네요.

이사 한달전까지 새집 계약했다는 소리가 없어 물어보니
묵시적 연장이라고 나간다는 말 안했다며
복비 이사비 요구하면서 싫으면 가을까지 있겠다 하네요?
부동산에선 내용증명 보내면 대부분 소송까지 안가고 나갈거라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선 전주인과의 문제로 묵시적 연장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걸까요?
소송까지 하면 이길수 있는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네요.
IP : 175.253.xxx.17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6.1.14 12:39 PM (183.103.xxx.233)

    전주인과의 월세계약 기간이 지났으면
    자동 연장이고 전주인과 월세계약 만기가 아직 안지났으면 계약 기간까지
    살게 해 줘야 될것 같네요 요 두가지를
    얘기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을 다른분들이
    해주실것 같네요

  • 2. ...
    '16.1.14 12:39 PM (175.192.xxx.186)

    못되먹은 세입자네요.
    그런데 재계약 안썼으면 묵시적연장 맞네요.
    내용증명보냈다는게 월세 빨리 내라는 것이겠죠?

  • 3. 복덩이
    '16.1.14 1:41 PM (218.147.xxx.165)

    구두로 했어도 묵시적연장이 아닌 건 맞습니다. 다만, 안나가고 버티면 명도소송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나 이사비나 엇비슷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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